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3명 위촉

의회 전문성 향상 일환… 이은일·권정·오세풍 변호사

 

중구의회 김기래 의장(가운데)이 이은일 변호사(우)와 권정 변호사(좌)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2017. 2. 22

 

중구의회(의장 김기래)가 의회 입법 활동의 전문성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이은일 변호사와 권정 변호사, 그리고 오세풍 변호사 등 3명을 입법자문 위원으로 재 위촉했다.

 

이은일, 권정, 오세풍 변호사는 2015년에 중구의회 법률자문으로 신규 위촉돼 2년 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이은일, 권정 변호사는 올해 2월, 오세풍 변호사는 3월에 위촉이 만료됨에 따라 10일 재위촉식을 가졌다.

 

김기래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의회의 입법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각종 법규 해석 등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향후 2년 동안에도 주민들의 복지와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입법 활동을 보다 신중하고 전문성 있게 펼칠 수 있도록 입법자문위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꼼꼼한 자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이은일 변호사는 강남종합 법무법인에서, 권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영에서, 오세풍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세정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