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열린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변창윤 부의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16. 12. 21
지난 14일 열린 제234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변창윤 의원(부의장)외 3인이 발의한 감사 청구안은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상 관련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중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각종 공사계약 및 발주가 추진돼 현재 예산이 이미 지출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그리고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구의회 사전의결 미 이행 등 법리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원인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인해 예산지출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수백억 원이 더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법리충돌과 사후 치유논란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이미 행사한 위법한 행위와 위법하게 지출한 예산과 관련해 책임있는 자에 대한 엄정한 신분상 조치와 사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필요성에 따라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 50%와 시비 30%, 구비 20%를 합쳐 총 575억이 소요되는 기초자치단체서 추진하는 초대형 공익사업이다.
201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1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인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 선정과 서울시 보조금 교부, 각종 공사 계약 및 발주되고 철거공사 등으로 약 84억원의 사업비가 이미 지출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