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래 의장이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 2016. 11. 9
제233회 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임시회가 2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7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하고 8일 폐회했다.
지난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 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구의회 초중등 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계공무원 출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10여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기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온 나라가 비선실세 논란으로 충격을 넘어 참담함과 자괴감을 주고 있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우리사회의 상처가 최소화되고 빨리 아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