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 24
중구의회 김기래 의원(부의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입주자, 사용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2013년부터 중구에서 실시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아파트운영, 공사·용역, 예산·회계분야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는 주민 간 갈등과 충돌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중구 소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향상이라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히고, 공동주택 감사대상과 방법, 감사실시 요건, 감사계획 수립 등 제반 규정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규정이 정해짐으로써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공동주택의 부조리와 비리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