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10. 7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공무원 좌시 않을 것"
양 은 미 의원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의원은 구민이 선택해 준 구민의 대표로 잘못된 구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소신있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추경예산 안을 심의할 때 집행부의 사업예산 삭감과 관련해 담당국장과 과장이 방문해서 '예산을 깎을 테면 깎아라. 깎으면 오히려 일 안해서 좋다. 맘대로 하라'고 비아냥 거렸다"며 "집행부 공무원이 본인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내용과 예산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 의원을 납득시켜 예산을 반영토록 해야 하는데 깎으면 오히려 일이 없어 좋다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과 관련, "조사특위를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기위해 훈계 조치한 구청장 징계 방침서류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서류제출은 하지 않고 해당 팀장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복사는 안되고 눈으로만 확인하라고 했다"며 "조사특위 위원이 구청장이 내린 징계방침 서류를 요구하는데 제출하지도 못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냐, 징계처분을 해야 할 공무원을 징계는 하지 않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엇갈린 답변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공무원 문제와 관련, "무허가 건물 사건 때에도 해당 공무원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문서를 위조까지 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당시 구청장도 공무원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이 같은 일련의 태도를 보면서 공무원 징계건도 잘못을 맞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위조하거나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의혹까지 생기게 됐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집행부의 부적절한 태도와 불성실한 답변은 그동안 조사특위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합당한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권한 있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공영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만을 쌓아 간다면 건강한 감시와 규제, 화합과 발전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남대문 일대 불법 현수막 즉시 정비해야"
김 영 선 의원
중구의회 김영선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역 공원화로 인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 문화와 관광의 부흥,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교통문제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소상공인 등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공정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중구청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감싸는 듯한 미온적인 태도로 불법 현수막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 치의 어긋남 없는 공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현수막을 즉시 정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반대하는 현수막이 인근 지역인 남대문시장과 중림동 일대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게시돼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관련법규에 따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 등과의 물리적 충돌과 안전산고 발생 등의 우려 때문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역고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장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일부 세력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불법현수막을 묵인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그동안 불법 현수막 방치에 대해 동료 의원들이 강력한 단속과 시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중림동 일부 지역은 단속을 한 후 철거한 현수막을 당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불법 현수막이 재 발생하고 있다. 남대문 시장 일대는 아무런 단속도 없이 불법현수막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수막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및 제18조, 제20조에 의거 강제 철거하거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집행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할 해당 공무원이 이를 방치하고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될 수 없다"며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공정한 법집행을 유기한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만큼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구청장도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구민 앞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