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중구의회 이경일 의장(우)이 이은일 변호사(좌)에게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 2015. 2. 25
중구의회(의장 이경일)가 입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은일 변호사와 권정 변호사를 중구의회 입법자문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11일, 중구의회 이경일 의장은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갖고 의원들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펼침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입법자문위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활동을 당부했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 이은일 변호사는 강남종합법무법인에서, 권정 변호사는 법무법인 대영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