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기관사는 주의운전을 통보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진입해 중앙로역에서 10분간이나 정차해 있으면서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인해 전국이 들끓고 있으며 외국에서도 불안한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70년대의 주먹구구식 방재 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매일 650만명의 승객을 태우는 지하철은 완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단순 방화로 인한 화재가 10분을 견디지 못하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낼 정도로 재해 시스템도 엉터리라는 것이다. 대구 지하철에서 사용한 의자 바닥재 내벽제등 재료는 미국 유럽 일본등에서는 위험해서 쓰지 않는 소재로 돼 있다고 한다. 국내 전동차 제작업체는 선진국에 납품할 때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지만 국내에 납품할 때는 국내 기준에 맞는 저급 난연재를 쓴다는 보도는 분노를 넘어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화재가 일어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
중구가 종이없는 사무실로 가기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포털 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 중복된 업무를 탈피,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체계적인 구축을 통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전산화된 호적업무와 전자결재시스템등 행정업무용 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시스템 방식으로 구정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고 대민 서비스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모든 공무원들이 행정전반에 걸친 폭넓은 업무분석을 통해 지식경영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마련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성되는 각종 자료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축척 및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내부지식을 통합 분류하고 확대 발전시켜 지식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행정자치부 정부 지식관리센터와 연계구축으로 타 행정기관과 자료공유시스템이 구축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2003년 1월 1일부터 고급주택에 대한 판정기준과 과세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대한용어를 "고가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종전에는 "고급주택"을 일반 및 공동주택별로 실제거래가격 6억을 초과하면서 일정면적에 해당하거나, 수영장 설치등 일정요건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였으나 2003. 1. 1. 부터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실거래가액기준 6억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일정면적기준미만 (일반주택 : 건물연면적 264㎡미만이거나 토지면적 495㎡미만, 공동주택 : 전용면적 149㎡미만)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일 경우 25%, 10년이상일 경우 50%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했습니다.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
부가가치세는 1월2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은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로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 신고서는 사업자가 실제 사업 실적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납부할 세금은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지난 10월 환급세액 발생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간의 사업실적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내방하는 사업자에 대해 '납세보호담당관'이 친절하게 신고서 작성요령, 제출할 서류등 세무지도와 함께 안내를 해주게 된다. (남대문세무서 납세담당관제공 ☎2260굜0221)
이번호에서는 사상인의 구성비율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사상인의 구성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동무(東武)선생의 설에 따르면 태양인이 50% 소양인이 30% 소음인이 20% 태양인은 약1%내외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로 오면서 여러 의자(醫者)들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주장하여 어떤 사람은 소음인이 가장 많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양인이 가장 많다고도 한다. 본인의 일천한 경험에 의하면 역시 태음인이 가장 많으나 그 다음으로는 소음인이 소양인보다 많지 않나 생각된다. 다음에 적은 것은 본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 태음인(太陰人)은 전체 인구의 50%가 된다고 사료된다. △간대비소(肝大肺小)한 체질이며 신장이 약한자도 있다. △대개 태음인의 반은 병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치료하는 방법은 보폐사간(補肺瀉肝)을 위주로 한다. ◈ 소음인(少陰人)은 전체 인구의 30%가 된다고 사료된다. △신대비소(腎大脾小)한 체질이며 심(心)이나 췌장(膵臟)이 약한 자도 있다. △대개 소음인의 60%는 병을 갖고 있다고 사료된다. △치료하는 방법은 보비(補脾)를 위주로 한다. ◈ 소양인(少陽人)은 전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굳기도 하지만 올바른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한다는 일치된 생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전국 기초단체장 2백32명이 대구에서 자리를 같이 하고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정치권 교수, 시민단체, 언론이 머리를 맞대고 분권시대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는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정한 10대 과제 중 핵심 분야이면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예산 정책결정 시스템에 지방분권적 요소를 가미하겠다는 발상으로 지방화를 위한 입법도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지방재정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정부의 독점으로 업무의 획일성이라는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