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조정에 따라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한다. ◇ 3주택의 경우 △농어촌 3주택→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2주택→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2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1주택→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2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1주택→비과세 △농어촌 비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과세 △농어촌 고급 1주택/도시2주택→과세 △농어촌 고급 2주택/도시1주택→과세 △도시지역 3주택→과세 ◇ 2주택의 경우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과세 △농어촌지역 고급 1주택/도시 국민주택규모초과 1주택→과세 △농어촌 및 도시 국민주택규모초과 각각 1주택→비과세 △농어촌지역 국민주택규모 초과 2주택→비과세 ◇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은 1채를 임대하여도 과세된다.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
오는 7월 청계천 복원이 시작되면 삼일고가 차도는 철거된다. 자연생태계를 조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심을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교통대란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심의 교통량을 억제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복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산1호터널에서 영락교회까지 230m는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며 재설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청계천 복원의 당위성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지역상인과 상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렇게 복잡 다난한 청계천 일대는 철거하고 도심 차량진입을 줄이겠다면서 어떻게 퇴계로2가쪽은 재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퇴계로2가 고가차도를 재설치 해서는 안된다. 1976년 삼일고가차도가 설치된 이후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동과 충무로, 명동과 필동이 단절돼 최고의 상권을 구가하던 이 일대가 지금은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주변 상인들은 상권을 복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정부에 육교를
고가주택의 과세차이는? 2003년 1월 1일 개정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고가주택'이란 어떤 기준에 의한 주택이고 일반주택 양도 시와 과세 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가주택'이란 종전에는 면적과 금액, 또는 시설기준으로 고급주택을 판정하던 것을 금액기준만으로 변경하여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모든주택을 '고가주택'이란 용어로 개정하였고 2003.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주택이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고가주택 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 89조, 제 95∼97조, 동법시행령 제 156조, 제 159의 2, 제 160조)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60-9221)
◇ 태양인의 음식물-태양인에 유익한 음식물은 더운 것보다는 담백하고 서늘한 것이 좋다. 유익한 음식물은 메밀 쌀 모든 조개종류 모든생선 모든채소 김 미역 포도 앵두 귤 사과 오렌지 복숭아 겨자 후추 코코아 포도당(노란색 푸른색)등이고 해로운 음식물은 모든육류 모든기름 밀가루제품 수수 콩 우유 설탕 커피 멜론 밤 잣 은행 도라지 연근 무 당근 마늘 녹용 비타민AㆍDㆍE 모든약등이다. ◇ 태음인의 음식물-규칙적인 식생활로 폭음을 삼가하고 살코기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익한 음식물은 쌀 콩 밀가루제품 수수 설탕 두부 쇠고기 닭고기 우유 무 도라지 연근 밤 배 사과 잣 호두 은행 수박 마늘 녹용 비타민 AㆍDㆍB(붉은색 희색)등이고 해로운 음식물은 술 모든조개류 메밀 고등어 갈치 게 새우 오징어 배추 초콜릿 포도등이다. ◇ 소양인의 음식물-소양인은 평소에 더운 것보다 찬 것을 좋아하고 항상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유익한 음식물은 쌀 보리 팥 배추 양배추 오이 돼지고기 계란 모든조개류 생굴 게 새우 감 배 참외 파인애플 바나나 포도 달기 얼음 초콜릿 비타민K(푸른색 검은색)등이다. 해로운 음식물은 찹쌀 감자 고구마
김동일 구청장이 지난 14일 업무추진비를 또 다시 공개해 대내외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4일 뒤인 18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 우수구 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중구민으로서도 자랑스러운 일이며 경쟁력있는 일류 중구를 구현하고 서울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김 구청장의 공약이 완성단계에 근접했음을 의미하고 있다. 반부패 국민연대와 손잡고 부패없는 맑고 밝은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일념으로 3년 전부터 업무추진비(판공비)를 공개하는등 지속적인 투명행정을 지향해 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 주민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세무 민원 교통 보건의료 건축 환경위생 도시관리 지적민원등의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 시행한 결과 구민들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작년에는 업무추진비 전체 금액중 63%만 집행되고 나머지 37%를 이월시킬 정도로 비용을 절감하는등 솔선수범 했다. 타구에 비하면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사용용도나 방식 역시 각 국에서 신용카드나 정식 영수증을 발부 받는등 구정행정을 위한 추가 비용 형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구민들의 혈세를 낭비한다
남산 구안기부 건물은 반드시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이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남산제모습 가꾸기이라는 미명하에 남산고도제한의 규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거의하지 못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도 공감하는 정책이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답게 민의를 반영하고 시민들이 자유로우면서도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 또한 시 당국이 해야 할 몫이기도 하다. 중구 자치단체나 중구의회에서도 두번이나 남산 안기부 건물은 시민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직시했지만 서울시에서는 눈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의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 청계천 복원문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주변에 있는 상인들과의 대책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에 있어 상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청계천 복원이라는 이유로 주차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동대문 축구장에 자치구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장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등 파행을 거듭
배우자 증여공제액 내용은? 2003년부터 증여세 계산시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상 부부간 자산합산과세규정이 위헌판결(2002.8.29.)을 받음에 따라 배우자간에는 10년간 증여한 재산가액이 5억원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자산소득합산대상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합산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002.12.31. 이전에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5억원한도)을 공제합니다. 그 적용례를 보면 ① 2002.12.31. 이전에 6억원을 증여받고 2003.1.31.에 1억원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가액 7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여 2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② 2002년에 2억원을 증여받고 2003년에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합산가액 4억원에서 3억원을 공제하고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중부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2
이번 호에서는 사상체질과 음식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기계에도 중기는 중유를 쓰고 경기에는 경유를 쓰고 고급 정밀기계에는 맑은 기름을 쓰듯이 사람도 체질이 다를 때 약도 당연히 달라야 할 것이고 음식물 섭취가 달라야 한다.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아무것이나 관계없이 먹어도 별로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음식을 평소에 먹어 두면 건강에 매우 이로운 것이다.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으나 경제 문제로 병원 치료를 체념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먹고 싶은 것이나 실컷 먹어 보자고 먹었던 것이 그 길로 자연치유가 되었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 사람은 다행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이 약이 되어서 병이 나은 것이다. 근래 농수산 당국이나 축산업자로부터의 항의가 '한의사들 때문에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 잘 팔리지 않아서 축산 진흥에 큰 지장을 가져온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알고서 하는 말이다. 왜냐하면 쇠고기가 체질에 맞는 사람은 쇠고기를, 닭고기가 체질에 맞는 사람은 닭고기를, 돼지고기가 체질에 맞는 사람은 돼지고기를 먹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