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 올해는 여름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건강관리는 4계절을 통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생활방식이지만 계절 따라 특징이 있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무엇보다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요구된다. 더욱이 지금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라는 괴질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각별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름철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더위를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더위를 이겨내도록 힘써야 한다. 지나친 냉방으로 소위 <냉방병>에 걸리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외부온도 보다 5도 이상 낮게 해서는 좋지 않다. 한의학적으로 사람의 생리는 자연에 순응해야 하는 것이므로 더위를 이겨내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둘째, 여름에는 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양기(陽氣)가 허약해지기 쉬우므로 보양(補陽)에 유념해야 한다. 한여름에는 땀으로 인해 보약의 효과가 없다는 그릇된 속설(俗說)이 있는데 체질적인 허약자는 여름철에도 체질에 맞는 보약을 섭취해야
납세보호담당관 오 연 석 종전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요건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주도 해야한다는데 자세히 알고싶다. 종전에는 1세대가 1주택을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하였으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2.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그러나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일부지역만이 해당된다. 경과규정으로 거주사실이 없는 보유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철거되어 건축 중에 있어 거주요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철거가 보유기간 3년을 갖춘 상태에서 철거되는 때에는 2003.9.30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고 2002.10.1 현재 2년 이상 보유주택을 2003.9.30 이전까지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2002.10.1 현재 2년 미만 보유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청계천 복원공사에 착수한다고 거리마다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세운상가 상권수호위나 의류상가 대책위원회등에서는 청계천 복원 절대 반대를 외치고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공사를 강행할 경우 수백명의 상인들이 고가와 도로를 점거 공사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이해 당사자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상인들을 달랬지만 설득력이 부족한 탓인지 시정책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청계천 복원도 중요하지만 수십년 동안 생활의 터전이었던 상가가 하루아침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복원이라는 명분은 살리되 상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교통문제도 우회나 노선변경등으로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택시기사들이나 물류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청계고가 철거로 엄청난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본보에 기고되기도 했지만 일본에서는 오히려 고가도로를 2층, 3층으로 더 확충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최근 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를 재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여야를 합하면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모두 173명에 이르고 있어 과반수가 넘어 큰 변수가 없는 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실현될 가능이 높다.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보수를 2,3급 공무원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5천300만원, 기초의원은 4,5급 수준으로 1인당 연평균 3천800만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매월 의정활동비등의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170만원 정도, 기초의원은 1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다.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반반이다. 일부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만큼 주민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젊고 능력있는 신선한 인재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급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 이렇듯 엇갈리는 견해가 상존하는 것은
민원을 대하다 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인 줄 알았다가 양도시기를 잘못 적용하여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알아 보도록 한다. 소득세법 상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첫째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 청산일로 하고, 둘째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려면 3년 보유가 요건(일부 수도권지역은 1년거주요건 포함)이나 만일 잔금일 전에 상대방이 소유권등기를 먼저 하였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시에 잔금청산일을 거래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되도록 이면 금융거래를 통한 방법 등 객관적으로 대금지급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
TV드라마 에어로빅 공부방법 주택설계…사상의학이 우리 생활에 뿌리내리고 있다. 필자는 이런 현실에 발맞춰 자기가 무슨 체질인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보편적인 25개 질문을 준비했다. 각 질문중 비교적 자기에게 맞는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골라 표시한다. 되도록 1개씩 골라 표시하되 각 질문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2∼3개 된다면 모두 골라 표시한다. 질문1. 얼굴형은 어떻습니까? □ 1. 둥근형 또는 타원형이며 머리통이 체구에 비해 작다. □ 2. 턱이 가냘프게 뾰족한 달걀형이며 앞 뒤 짱구이다. □ 3. 미남미녀 타입으로 얄상하고 갸름하며 오밀조밀하다. □ 4. 머리가 크고 둥근 편이며 목덜미와 뒷덜미가 발달해 있고 하관이 빠르다. 질문2. 이목구비는 어떤가요? □ 1. 눈, 코, 귀가 크고 귓볼이 두터운 편이며 시원한 눈매에 안광이 순하다. □ 2. 입이 작고 입술은 얇으며 눈매가 예쁘고 반짝인다. □ 3. 눈, 코, 입이 크지 않고 입술이 얇다. □ 4. 귀가 크고 잘 생겼으며 눈이 작고 강렬한 광채가 있다. 질문3. 체형은 어떤가요? □ 1. 근육,
소득세법 상 '양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인 경우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아래와 같은 경우도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내(양도일로부터 2개월 말일까지)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산출세액의 10%를 예정신고공제세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환인 경우-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된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된 경우-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채무상당액을 면하게 되므로 양도에 해당된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를 행한 경우 △법인에 대한 출자-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된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란 수증자가 무상으로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증여를 말하는 데 이럴 경우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된다. (
올 봄엔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만개한 아름다운 남산을 꼭 한번 찾아보자. 천혜의 요충지이면서 중구민과 서울시민의 보금자리인 남산을 둘러보고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뒤안길과 함께 자연의 풍광을 음미해 보자. 남산걷기 대회 코스를 따라 걸어가면서 궁도장과 와룡묘도 찾아보고 케이블카가 있는 봉수대에도 올라가 보고 좀더 시간이 있다면 서울타워 회전전망대에서 차도 한잔 마셔 보자.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곳은 세속에서 지친 사람들도 시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분수대 꽃시계 야외식물원 안중근의사 기념관등도 찾아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동물원에 들러 원숭이 렉스토끼 청공작 꽃사슴 금계 개코원숭이 꽃사슴 너구리 청공작 모란앵무등의 재롱잔치도 한번쯤 구경해 보자. 남산의 본래 이름은 인경산이었지만 조선조 태조(이성계)가 1394년 풍수지리에 의해 도읍지를 개성에서 서울로 옮겨 온 뒤 남쪽에 있는 산이므로 남산이라 했고 풍수지리상 안산으로 중요한 산이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때부터 인경산은 목멱산으로 불렸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자. 나라의 평안을 비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산신령을 모시는 신당을 북악산과 남산에 세웠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