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상속ㆍ증여세법이 열거주의를 채택하여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제적 이익은 과세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열거되지 아니한 이익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유형별 포괄주의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열거하고 증여의제와 이익과 방법이 유사한 경우 추가적인 법령 보완 없이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이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의 분여가 있다면 모두 과세가 가능한 완전포괄주의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제란 민법상 증여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한다는 것을 말하며, 2003. 1. 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과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통상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에 상속ㆍ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금 수취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적은 액수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존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
감기는 환절기나 겨울에 걸리는 계절병으로 알기 쉽지만 생활양식이 많이 달라진 근래에는 4계절을 통해 경계해야 할 질환이다. 인체는 풍한서습조화(風寒暑濕燥火)의 외기에 잘 적응해야 하는 것인데 여름의 더위에도 너무 서늘한 곳에 장시간 몸이 노출되거나 찬 것을 너무 먹든지 지나친 냉방으로 몸의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어김없이 불청객인 감기가 침범하게 된다. 감기의 일반적 증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채기ㆍ코막힘ㆍ콧물ㆍ두통에 전신이 쑤시며 풍한을 싫어하고 혹은 오한 발열하며 기침이나 인후통과 식욕부진이 되는 것이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강단으로 견디려하다가는 의외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수가 있으므로 증상이 가벼울 때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상책이다. 감기는 호흡기 계통의 염증성 질환이므로 체질적으로 심폐기능(心肺機能)이 약한 사람은 이의 예방과 적기의 치료에 각별한 조심을 요한다. 지금은 좀 수그러졌지만 위협적인 괴질 사스(신형폐렴)도 심폐기능이 약할 때 바이러스의 침범으로 발병하는 것이며 보통감기가 덧나면 독감이나 폐렴을 유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구한의사회장 ☎2238-1233)
굿모닝시티 분양비리로 인해 정치권은 물론 동대문 패션상가 일대에도 충격에 휩싸여 있다. 이번 사건이 남의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형상가 분양업체들이 비슷한 상황이고 보면 언제든지 비슷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대문 일대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동대문 일대에서 분양중인 업체는 굿모닝시티를 포함해 4개지만 앞으로 3개 정도는 더 늘어날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제2의 굿모닝 시티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분양하는 업체들의 시스템이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뇌물 수수 문제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실제로 임의분양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등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안타깝다. 분양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했던 3천여명에 대한 대책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중구에서는 이미 이 같은 분양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차례 걸쳐 관계기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는 받아들여졌지만 정작 중요한 판매시설인 상가나 오피스텔의 사전분양
청계천이 주변 상인들의 반대와 우려를 뒤로 한 채 지난 1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시장이 공약한 대로 청계천이 복원되면 중구는 물론 서울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서울 도심에 하천이 흐르고 물고기가 뛰어놀고 청정지역서만 산다는 가재를 잡을 수 있다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고 꿈꾸는 일이다. 청계천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하천으로 복원되고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맑은 하천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과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가 상인 노점상등 주변의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과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착공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좀더 시간을 두고 착공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상인들 중에는 먹고 살만큼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다. 공사기간동안 장사하는데 타격을 입을 경우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전부지를 선정해 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
도심속의 도심 중구에 주차 상한제를 타지역과 일괄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상업지역이 전체면적의 약4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다. 이 제도로 인해 무단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고 화물차량의 경우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변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도심에 승용차 이용을 억제해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발상이지만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주차시설 공급 제한으로 주차난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차 상하한선 규제등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문제는 자치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래야만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려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적인 문제로 전체적인 교통의 틀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서울시에는 전체적인 방향만 설정하고 조율하면 오히려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구는 주차상한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계에 용역을 의뢰, 문제점을 돌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등 다각적인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를 담당했던 연세대
이제 하지를 지나서 7,8월이면 삼복더위의 본격적인 염서(炎署)가 시작된다. 여름의 무더위는 누구나 짜증스럽지만 이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슬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한여름의 열대야(熱帶夜)인데 밤중에도 복사열로 인해 고온이 지속되어 잠못이루는 괴로움이다. 냉방을 이용하는 경우 실내온도가 26도 이하로 너무 서늘해도 좋지 않으며 밀폐된 방안에서 밤새 선풍기 바람을 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되도록 자연의 통풍이 잘 되는 환경의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속담에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름을 나는 지혜라 할 수 있다. 더위를 피하기 보다 더위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땀흘려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나서 온수로 샤워를 하면 한결 시원해지는 것이다. 음식도 찬 것은 맛으로나 즐기고 영양에 도움이 되는 보신탕이나 삼계탕 같은 영양식을 주로 해야하는 것이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므로 사람의 정기(精氣)가 빠져나가는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보양(補陽)에 유념해야 하며 소위 여름을 타는 식욕감퇴로 영양실조가 되기 쉬우므로 입맛을 잃지 않도록 체질에 맞는 영
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2003년 5월부터 수도권 일부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세한 지역과 언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부동산 투기지역이 서울ㆍ수도권, 대전ㆍ충청권의 일부 시ㆍ도로 지정되었으며 주택투기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3.2.27 지정 → 대전시 서구ㆍ유성구, 천안시 △ 2003.4.30 지정 → 서울 강남구, 광명시 △ 2003.5.29 지정 → 서울 송파구ㆍ강동구ㆍ마포구, 경기 과천시ㆍ안양시ㆍ수원시ㆍ화성시ㆍ안산시 ※토지 투기지역 : 2003.5.29 지정 →충남 천안시 △ 2003.6.14 추가지정 지역(15개 지역) - 서울 서초구ㆍ광진구ㆍ용산구ㆍ영등포구, 인천 서구ㆍ남동구, 경기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위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투기지정이 해제될 때까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됩
중구의회가 주민자치위원 당적 보유 배제 문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다. 주민의 대의기관이며 의결기관인 의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두고 서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적을 배제하자는 측과 당적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난 30일 제104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재 상정된 가운데 표결에 들어가 3분의2가 찬성하지 않아 문제의 조례안이 폐기됐다. 중구의회 12년 동안 이념논리에 가까운 이전투구로 조례안이 폐기된 예는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이 크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23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서 자치위원은 당적을 갖지 못하게 규정함에 따라 문제가 야기 됐다. 집행부가 행정자치부 개정 준칙안에도 당적 제한 규정이 없고 다른 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부의원은 자치위원은 당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위촉토록 만장일치로 의결된 안을 재의를 요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