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등 일부지역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 요건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와 기존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일산, 중동, 산본, 평촌)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은 금년 1. 1일부터 취득시점에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금년 1. 1일 이전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된 경우나 혼인 또는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대체주택 취득시) 또는 2년(혼인 또는 봉양시) 안에 양도하되 양도할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를 제외한 지역의 1세대 1주택자는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문의 중부세무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 연봉 500∼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증가됨 ▲특별공제 △보험료중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됨 △의료비 소득공제한도가 연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됨 △교육비는 유치원생이 150만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이 200만원, 대학생이 500만원 한도로 공제되어 전년보다 각각 50∼200만원 증가됨(단, 일반학원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급액의 20%를 공제하며 한도는 5백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적은금액임(직불카드는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됨) 올해부터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사용과 동일하게 납부한 금액의 20% 소득공제혜택 부여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는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가 ※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는 국
작년 한해동안 중구와 서울의 핫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청계천 복원이다.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이해집단간의 갈등표출로 말도 많았지만 지난해 6월 착공에 들어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고가도로가 헐리고 복개구조물에 갖혀 있던 청계천이 드러났다. 복원에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상황은 급진전 됐고 도시가 밝아졌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세종호텔 주변 삼일고가도로가 헐린 뒤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쾌적한 도시를 보는 느낌이고 침체에 빠져 있던 주변 상권활성화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철거된 청계천 일대를 돌아보면 교통체증을 빼놓고는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허구가 아님을 느끼게 한다. 본지에서는 당초 청계천 고가 철거는 찬성하지만 교통문제와 주변 상가상인들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아직도 이러한 문제는 답보 상태에 있거나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생존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개발이라는 논리만을 앞세우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계천이 하나하나 헐리고 빛을 보게 되면서 시민들의 생각도 많
성생활은 부부가 건강이 양호하고 컨디션이 좋을 때 의기투합하여 이루어지는 최상의 애정표시이므로 절제와 조절이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본란에서 이미 성생활의 조절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지만, 근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음란한 쾌락위주의 성행위가 유행한다는 보도에 접하여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얼마 전의 보도에 <부부스와핑>이라 하여, 부부가 성 상대를 맞바꾸는 엽기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는데 대해, 어쩌면 그렇게 동물적인 타락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유흥가나 은밀한 곳에서는 아직도 마약복용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성행위에 탐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시적인 발기촉진제 <비아그라>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보다 효능이 좋은 약품이 속속 개발되었다는 보도로 호색기를 현혹하고 있다. 최음제(催淫劑)나 일시적인 발기촉진제의 복용은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력의 낭비이며,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못되는 것이다. 만약 양기의 부족을 느끼게 되면 구체적 증상에 적합한 보양요법을 취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이 되는 것이다. 평소 건강수칙에 유념하여, 육식위주의 편식을 지양하고 균형 있는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 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계미년 한해는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 탄생한 참여정부가 아직도 뿌리내리지 못하고 산고를 계속하고 있고 여야가 국민을 볼모로 한 정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비리와 야당의 차떼기 수법등 불법 정치자금과 기업 비자금이 드러나면서 우왕좌왕 뒤죽박죽 돼 버린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참사 카드대란 태풍매미 등 천재지변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더니 동지 섯달엔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으로 국민들은 한기를 느끼면서 체감경기가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였기에 갑신년 새해에 거는 기대와 희망은 어느 해보다도 크고 절실합니다. 중구자치신문은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참신한 정론지로 새해에는 타 신문과의 차별화를 추구해 주민들과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새해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민의를 제
계미년 한해가 저물어 가던 지난 17일 김동일 중구청장의 퇴임식이 거행됐다. 10년9개월 동안 관선과 민선을 거쳐 중구의 행정을 이끌었던 구청장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너무 조촐하게 퇴임식이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기대반 아쉬움반이 교차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퇴임식장은 숙연한 분위기에 더 가까웠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언하고 퇴임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그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난 것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으로 남겨두고 그동안 공적과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자. 그는 93년 관선 구청장으로 중구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떠나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줄어드는 중구 상주 인구회복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상주인구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민선 3기 구청장까지 당선되는 영광을 안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비전 중구 2020이라는 중구발전계획을 세우면서 중구는 도심속의 도심이면서도 살기좋은 중구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청계천 복원문제도 이명박 시장이 선거에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자 마자 착수했지만 비전중구 2020에도 장
[문] 최근 아파트 기준시가를 평균 23.3%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지와 이로 인한 세금 부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지난 4월 30일 아파트기준시가를 정기고시한 이후 재건축추진ㆍ지역개발ㆍ행정수도 이전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서울ㆍ수도권 및 6대광역시 지역의 가격상승분을 기준시가에 반영하였고, 이는 2003.12.1 이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수시고시 대상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및 지방광역시(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ㆍ울산)와 그외 주택투기지역(천안ㆍ아산ㆍ청주ㆍ춘천ㆍ창원공주ㆍ양산)이고 전국적으로 평균 23.3%, 서울지역은 평균 18.9%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시가 조정대상 아파트등이 대부분 투기지역에 소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기준시가가 상향조정된 아파트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세 부담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금년 겨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래시장 상인은 물론 일반 가게에서도 불경기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추진사업의 구 파견접수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접수창구를 변경할 수밖에 없음에 따라 지역CATV에 접수 창구를 개설하게 된다. 성금품을 구에서 직접 모금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감사원의 지적이지만 구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앞장서지 않으면 성금을 내놓을 사람은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창구만 개설해 놓고 홍보만 한다고 해서 모금이 제대로 될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관내에 있는 주민이나 관련기업, 상인들이 얼마나 호응을 할지 걱정이 앞서는 대목이다.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하면서 왜 구업무도 아니고 인원도 부족한데 구에서 대신 접수해 주느냐고 따졌을 것이 분명하다. 안하면 되는데 굳이 고생하면서 지적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란 업무의 성격상 반드시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