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해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재산세를 종전의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가감산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인상했다. 하지만 중구를 비롯한 10개 자치구에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최고 30%로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 소급 적용키로 하는등 불공정한 조세에 대해 심각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에 대해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과세 및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올해 안에 입법과정을 거쳐 2005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이원화 한 것으로 1차적으로 시군구등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과세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전국의 소유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 투기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투기하지도 않
오줌이 인체에 약효가 있다는 것은 옛 한의학 문헌에 10세 미만의 어린이 오줌을 인뇨(人尿) 또는 동뇨(童尿)라 하여 약용으로 썼다는 기록이 있음에 비추어 그 기원이 꽤 오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인도의 5천년 전 힌두교 경전에는 음뇨(飮尿)의 효과를 자세히 기록한 역사가 있으며, 중국의 양귀비는 오줌을 마심으로써 아름다움을 유지했다고 하며, 영국의 내과전문의 암스트롱은 1974년 '생명의 물'을 출간하고 요단식(尿斷食)과 요습포(尿濕布)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여 명성을 떨쳤으며, 일본의 의사 나까오는 1993년 '奇籍의 尿療法'을 출간하여 난치병에 개가를 올려 2백만 명의 옹호자를 결집하여 국내외에 오줌요법의 붐을 일으키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근년 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줌요법이란 어떤 것인가 ▲마시는 요령^오줌요법이란, 한마디로 본인의 오줌을 직접 마시는 것이 기본이다. 오줌은 혈액에서 걸러진 것으로 자기 몸에 가장 적합한 맞춤보양제라 할 수 있다. 유리컵이나 도자기그릇(플라스틱 용기는 안됨)에 받아서 바로 마시는 것이 좋다. 비위가 약해서 마시기 어려우면 커피나 요구르트등을 타서 마시거나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 지가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해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한 5억원 또는 10
중구내 주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세로 인한 갈등이 심상찮다. 대부분 주민들이 금년 재산세(건물분)가 너무 많이 올랐다며 중구청과 중구의회 행정자치부 청와대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일부에서는 감사원 심사청구와 함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산세로 인한 불만이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재산세는 올해부터 재산세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기준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한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다. 당초 변경취지는 강남과 강북의 불합리한 재산세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강남 서초 송파등에서는 세율을 10∼30%인하함에 따라 중구등 타지역의 주민부담이 더 늘어나면서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구청에서는 문제가 심상찮음을 알고 아파트 동대표등을 만나 재산세 인상취지와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년도 분부터 소급 적용해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이것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 토지분과 내년 재산세 경감을 얻어내기 위해 이의 신청과 진정을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
올해는 10년만의 심한 더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기예보 그대로 장마 끝에 폭염(暴炎)이 기승을 부려, 한낮의 더위와 계속되는 열대야(熱帶夜)로 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시원한 피서지를 찾는 것이 상책이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그런 호사스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직업상 일터를 비울 수도 없는 처지에서는 더위를 이기는 지혜가 절실히 요망된다. 우리 조상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지혜로 더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여름철 보양음식으로 삼계탕이나 보신탕이 좋으며 수분 보충에도 냉수보다 뜨거운 녹차등을 마시는 것이 바로 이열치열법이 된다. 그러나 더위에는 시원한 것을 즐겨 찾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므로 생랭물(生冷物)의 섭취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제철의 과일로서 수박이 더위를 식히고 기운을 돋구는데 안성맞춤이며, 수박은 체열을 배제하는 이뇨작용을 돕고 신진대사에도 효과적이다. 빙과류나 생랭물의 과식은 자칫 배탈이나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제가 필요하다. 냉방의 실내온도가 외기보다 5℃ 이하를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선풍기 사용도 조심해야 하고, 과격한 운동이나
최근 중구는 원만한 재개발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상담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재개발 구역마다 주민들의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재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돼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각 주민간의 재산권이 걸려 있어 지역마다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돼 왔던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 추진단계에서부터 관리처분 입주단계까지 시행하다 보면 어느 재개발구역을 막론하고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임원들이 구속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 언론에 오르내리는 등 재개발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이렇듯 갈등과 대립의 연속인 재개발 사업을 그동안 관청에서는 주민들 또는 조합원들의 일로만 치부하고 관련 인ㆍ허가등을 제외하고는 관여하기를 꺼려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찬반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지만 항상 남의 일처럼 뒷짐만 지고 바라보는 뒷짐행정의 전형이었고 비전문가가 재개발업무를 맡아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을 허비해
일시적 발기촉진제(비아그라)와 같은 약품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미루어, 우리 사회에 성교곤란으로 고민하며 고개 숙인 청ㆍ장년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성욕은 있으나 발기부전으로 음경이 발기되지 않는 임포텐츠는 양기부족이거나 과로, 전신쇠약, 신경정신적 장애 등 병인이 다양하므로, 증상에 따라 치료방법을 달리하는 것인데, 조루증을 포함한 성교곤란증에는 실행이 용이하고 간단한 항문운동이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의자에 앉거나 정좌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통일을 한다음 가볍게 눈을 감고 항문에 서서히 힘을 주어 괄약근(括約筋)이 오므라들게 한다. 오줌을 누다가 중간에 멈추는 그런 요령이다. 그리고는 죄었던 항문의 힘을 빼고 괄약근이 열리게 한다. 이렇게 항문을 <조였다 펴는> 동작을 3회 정도 되풀이해 자연히 익숙해지도록 한다. 처음에는 항문을 죌 때마다 음경이 조금씩 들어올려지며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동작을 매일 반복하게 되면 항문의 괄약근이 강해지고 음경의 발기를 자기 뜻대로 조절할 수 있어 성교시에도 지속력이 생겨 아내에게 최상의 오르가즘을 일으키게 돼 서로가 만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속세는 민법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 관련 용어의정의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첫째,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야 합니다.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4순위:4종이내의 방계혈족 둘째,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니다. (문의 중부세무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