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메뉴 바로가기
  • 본문 바로가기

:::발빠른뉴스-중구자치신문:::

  • 동두천 17.6℃ 미세먼지 보통 구름많음
  • 강릉 20.3℃ 미세먼지 보통 맑음
  • 서울 18.2℃ 미세먼지 보통 구름많음
  • 대전 18.5℃ 미세먼지 보통 맑음
  • 대구 19.0℃ 미세먼지 보통 맑음
  • 울산 20.0℃ 미세먼지 보통 맑음
  • 광주 18.4℃ 미세먼지 보통 맑음
  • 부산 19.1℃ 미세먼지 보통 맑음
  • 고창 18.4℃ 미세먼지 보통 맑음
  • 제주 21.3℃ 미세먼지 보통 맑음
  • 강화 15.3℃ 미세먼지 보통 구름많음
  • 보은 17.3℃ 미세먼지 보통 구름조금
  • 금산 18.1℃ 미세먼지 보통 맑음
  • 강진군 18.7℃ 미세먼지 보통 맑음
  • 경주시 20.7℃ 미세먼지 보통 구름조금
  • 거제 19.7℃ 미세먼지 보통 맑음
기상청 제공
메뉴
  • 기사제보
  • 문의하기
  • 회원가입
  • 로그인

2025.06.08(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전체기사
  • 정치/자치
    • 정치/자치
    • 구정소식
    • 의정소식
  • 경제/개발
    • 경제/개발
    • 전통시장
    • 재개발/재건축
    • 아파트시세
    • 중구상권분석
    • 창업유토피아
  • 교육/과학
    • 청소년/교육
    • 과학/건강
    • 맛기행
  • 문화/체육
    • 문화/체육
    • 전시/공연
    • 생활체육
    • 신간안내
    • 중구구전설화
  • 사회종합
    • 사회/생활
    • 생활상식
    • 종교와 지역사회
  • 오피니언
    • 사설/칼럼
    • 인터뷰/기고
    • 현대인의 건강가이드
    • 세무상식
    • 말이 곧 경쟁력이다
  • 포토뉴스
    • 현장포커스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료실
    • 공지사항
  • 지면신문PDF보기
닫기
  • 전체기사
  • 정치/자치
    • 정치/자치
    • 구정소식
    • 의정소식
  • 경제/개발
    • 경제/개발
    • 전통시장
    • 재개발/재건축
    • 아파트시세
    • 중구상권분석
    • 창업유토피아
  • 교육/과학
    • 청소년/교육
    • 과학/건강
    • 맛기행
  • 문화/체육
    • 문화/체육
    • 전시/공연
    • 생활체육
    • 신간안내
    • 중구구전설화
  • 사회종합
    • 사회/생활
    • 생활상식
    • 종교와 지역사회
  • 오피니언
    • 사설/칼럼
    • 인터뷰/기고
    • 현대인의 건강가이드
    • 세무상식
    • 말이 곧 경쟁력이다
  • 포토뉴스
    • 현장포커스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자료실
    • 공지사항
  • 지면신문PDF보기

사설/칼럼

  • 홈
  • 오피니언
  • 사설/칼럼
  • 사 설 / 의원 입법 활성화 필요

     요즘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안, 언론관계법안, 과거사 진상 규명법안등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 정치쟁점으로 부상해 주요뉴스로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단 국회에 제출된 만큼 해당상임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국회는 정당이라는 공동체가 있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전례도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지방의회도 결국 당에서 공천을 하고있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당이라는 이름으로 결집하고 공동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의원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을 거의 볼 수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 실정이다. 개개인이 발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몇 건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  지방의원도 전 의원들의 동의로 입법활동을 하던지 아니면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 그것 마저도 용이하지 않다면 소속된 정당 출신 의원들이라도 공동으로 발의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고 있다.  의원들이 직접 주민들을 위해 법으로 규정하는 것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4-10-25 14:50
  • ■ 한방칼럼 / 오줌요법(尿療法)

    (지난호에 이어)  ◈오줌이란 무엇일까  분뇨에 대한 선입관으로 오줌이 몸의 배설물로서 더러운 오물이라는 생각이 의외로 뿌리깊게 잠재해 오줌을 마시거나 치료제로 쓰기를 꺼리며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오줌요법의 최대 장애요소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오줌은 무균 무해하며 자기체질에 가장 적합한 치료제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줌요법에는 반드시 본인의 오줌을 써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최고의 맞춤처방이 되고 영약이 되는 것이다. 오줌은 병약한 부위의 자연치유력을 높이며 면역력이 강화되는 효능이 입증되고 있다.  인체를 순행하면서 영양분을 골고루 공급하고 신장에 모인 혈액이 사구체에서 여과돼 방광을 거쳐 오줌으로 배설되는 것이므로 대변과는 순행경로가 전혀 다르다. 오줌은 혈액의 윗물 즉 혈청과 같은 것이며 오줌의 성분 하나하나를 검증해봐도 유해 성분을 찾아볼 수 없다. 신장에 염증이 생긴 신우염 환자나 수뇨관의 감염증 또는 방광염 환자의 오줌에는 소량의 세균이 함유될 수 있지만 소변 한컵의 양이라면 그냥 마셔도 위산으로 쉽게 제독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생리중인 여성의 소변에는 피가 약간 섞일 수 있지만 그대로 마셔도 무방하며 꺼림칙하다면 걸러서 마셔도 된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4-10-25 14:37
  • ◆ 세무상식 / "피상속인 금융재산ㆍ부동산 알고싶어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자산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및 부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호호센터(민원상담팀02-3786-8671, 2-3771-5686)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직접 조회신청을 하는데 따른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02-3703-5081)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4-10-11 16:50
  • 사 설 / 동간 경계조정 서둘러야

    중구와 중구의회는 동간 경계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중구는 각 동간 인구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구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지만 신당동 일대를 보면 아직도 납득되지 않는 동 경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원들이 마음을 비우고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뒤 중구의 발전을 염두해 두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현실에 맞는 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중구의 동간 경계는 도시계획사업 및 재개발 사업등 지형적 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불일치한 행정구역이 신당동 일대등 상당한 지역에 이르고 있다.  동사무소의 소재지 관할구역을 세대수, 면적, 도로현황등 제반조건을 고려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해서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구의원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2002년 당시 명동 회현동 광희동 필동 장충동등 일부를 변경하면서 잘된 지역도 있지만 잘못된 곳도 있어 지금도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없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중구의 유동인구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을 포함해 350만명 이상이지만 상주인구가 작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는 사례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4-10-11 12:24
  • ■ 한방칼럼 / 오줌요법(尿療法)

    <72호에 이어>  ▲오줌맛사지-4일 이상 묵힌 오줌을 손바닥에 묻혀 얼굴, 목, 머리, 발 온몸을 최소 20분이상 문지르되, 양손을 머리에서 아래로 발끝에서 위로 심장을 향해 맛사지하고 샤워하여 씻어낸다. 피부미용에 좋고 무좀, 버짐, 비듬, 여드름등 각종 피부질환에 효과적이다. 오줌에 함유된 비타민, 아미노산, 호르몬, 효소 무기물 등의 영양소가 피부에 스며드는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요단식 중에 오줌맛사지를 병용하는 것이 좋다.  ▲오줌습포(찜질)-탈지면, 면조각, 가제등에 오줌을 촉촉하게 적셔서 상처부위에 붙이면 호과적이다. 부스럼, 상처부위, 화상, 발진, 눈의염증 암으로 생긴 혹에도 유효하다. 영국의 암스트롱씨는 여성 유방의 종양을 음뇨와 요찜질의 병용으로 치유한 많은 체험사례를 발표했다.  ▲요관장(尿灌腸)-오줌을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사람은 60∼90㎖가량의 오줌을 시판되고 있는 관장기나 주사기에 담아서 항문에 주입하여 오래 머물게 하면 마시는 방법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  ▲요단식(尿斷食)-단식요법에 생수를 마시면서 음뇨를 병용하는 방법이다. 소변에는 각종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생수만 마시는 것보다 지구력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4-10-11 11:43
  • 창간 3돌에 부쳐

    이 형 연 /본지 발행인  "살기좋은 중구 살맛나는 중구" 구현을 캐치프레이즈로 창간한 중구자치신문이 어느덧 창간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중구민들과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대선, 지방자치선거, 총선,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등 굵직굵직한 일들로 급변하는 중구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취재 보도해 왔으며 주민들의 가슴 저리는 사연등과 함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본지 임직원 일동은 최고의 지역신문을 제작하겠다는 일념하나로 중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희망의 메시지를 담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짧은 기간 동안에도 주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신문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사랑에 보답하고 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지역신문이 되기 위해 금년 3월에는 역사적인 금강산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공적이 뛰어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공무원 부문등 4개 부문의 '중구자치문화상'을 제정해 금년부터 매년 창간 기념식에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또 언론으로서 감시자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4-09-21 12:17
  • 사 설 /자치구 근간 흔드는 세목교환

    자치구의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교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세목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한다는 보도에 따라 서울시 20여개 구청장들도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는등 자치구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토지세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8%씩 늘어난 반면 담배소비세는 금연열풍으로 세수 신장률이 연평균 2.8%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종토세는 세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세목교환이 이뤄질 경우 금년도에 1천610억원, 내년도에는 2천640억원의 자주재정의 손실이 예상돼 자치구로서는 자주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보건 차원에서 다중이 모이는 공공건물 공연장 병원등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는 정책으로 일선 보건소에서도 초ㆍ중ㆍ고를 찾아다니며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듯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계몽하고 봉사해야 하는 기초자치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4-09-06 11:52
  • ◆ 세무상식 / 상속재산보다 부채 많을땐 어떻게하나?

    (문)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된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소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이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둬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  ▲한정승인^상속재산으로 재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4-09-06 11:39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포토뉴스

더보기
  •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 앞바다에 떠오른 ‘새해 새 희망’
  • "나눔을 실천한 당신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안산서 바라본 2024 갑진년(甲辰年) 남산의 새벽
  • 주민 시선이 포착한 중구의 매력은?
  • 옥재은 시의원, “세운상가 일대 재정비·녹지축 조성” 촉구
  • 중구, 서울백병원 종합의료시설 입안 본격 착수
  • 통로이미지(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긴급구호금 지원
  • 남산에 떠오른 2023 ‘새해 새 희망’
  • 중구, 대현산 배수지공원에 서울시 최초 모노레일 설치

오피니언

더보기
  •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 “유월의 빛, 모두의 보훈이 되다”

  • 청렴한 국민연금, 국민 신뢰의 기반입니다

  • “소통하고 상생하는 역동적인 중구의회 구현에 혼신”

  • 국립중앙의료원 제6대 서길준 신임원장 취임


  • 신문사 소개
  • 발행인 인사말
  • 찾아오시는 길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이형연)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문의하기
로고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powered by mediaOn
UPDATE
: 2025년 06월 07일 15시 30분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