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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상식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시 받는 불이익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샀다가 적발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자.  '가공세금계산서'란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혹자는 개인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이 전산처리 되어 당해 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어 나타나므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들어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주유소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훨씬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일단 의심을 받게 된다.  또한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전문으로 파는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을 하므로 파악이 가능하며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는 나중에 철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적발되지 않고 넘아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가공세금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4-05 10:51
  • 역사적인 충무아트홀 개관

    역사적인 충무아트홀이 개관됐다. 지난 3월 25일 열린 화려한 개관식은 중구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중구의 자랑거리다. 구 단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국립극장 수준의 훌륭한 충무아트홀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다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또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도 세계속의 으뜸 중구를 구현하는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반증하고 있다. 로비에서부터 대극장 소극장 컨벤션 센터등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도심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은 물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포츠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려는 주민들에게는 안성맞춤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 충무아트홀은 단순한 문화의 향유공간이 아닌 참여와 창조의 공간이 되고 생산적인 문화복지를 구현하는 중심이 되면서 21세기 문화예술을 새롭게 창조하는 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외관은 현대적 감각의 세련미와 건축미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로비는 문화적 품격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4-04 14:49
  • ■ 한방칼럼 /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

    당뇨병은 한의학의 소갈증(消渴症)과 병리의 공통성이 많은 만성병으로 현대의학의 분석으로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양의 부족으로 혈액중의 포도당(혈당)이 정상인보다 그농도가 높아서 소변에 포도당이 배출되는 내분비성 만성질환이며 방치할 경우에는 각종 합병증을 유발해 생명을 위협하는 경계를 요하는 병이다.  주요증상은 구갈(口渴) 다음(多飮) 다식(多食) 다뇨(多尿)하며 몸이 야위는 특성이 있다. 병인(病因)으로는 유전적 소인(素因)으로 어린이에게 발병하는 경우가 있으며 근래 성인(40∼60)대의 발병률이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 총칼로리 고단백 고지방식등 식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에게 육체노동자보다 정신노동자에게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단 발병되면 치료에 세심한 주의와 경계를 요하며 약재에 의한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 운동요법의 규칙적 병용이 필수적이다. 자칫 방심하다가는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고 실명하는 사례도 있다.  당뇨병환자가 지켜야 할 금기사항으로는 술과 담배를 금하고 성생활을 자제하며 밀가루 음식, 맵고 짠 자극성음식, 기름진 음식, 당분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합병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과체중이나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4-04 10:38
  • ◆세무상식 / 공부상 주택 등재 사실상 폐가땐 공부 정리해야

    서울에 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신나라씨는 몇해 전에 노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에 있는 조그만 밭과 그에 딸린 농가주택을 하나 구입한 적이 있다. 농가주택은 취득당시에도 빈집이었지만 그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완전히 폐가가 되었으며 신나라씨 또한 이를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니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인데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니 신나라씨로서는 억울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경우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신나라시의 경우와 같이 공부상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된다. 물론 양도소득세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므로 그 중 1주택이 폐가상태에 있는 등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인정받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외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난 뒤 통상 3∼4개월 정도 지나서 전산출력되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3-21 12:00
  • 사 설 / 수도분할 반대 궐기대회를 보고

    '수도분할 저지 범시민 궐기대회'에 1만여명의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꽉 메웠다.  참석자들은 '수도분할 강행말고 국민투표 먼저하라' '수도이전비용으로 지방재정 사수하라'는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수도이전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서울 전역에서 거의 참석한 듯한 이 궐기대회는 모대학 무용교수의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띄운 뒤 상여가 나가는 것을 끝으로 시위는 끝났지만 아쉽고 착잡한 여운이 많이 남았다.  누구를 위한 지방행정도시 건설이며 누구를 위한 시위인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수도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방행정도시 건설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사실상 일부 이전이 확정 됐지만 오히려 갈등의 불씨만 더 키운 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청계천 복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고 있는 중구민이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고 화를 낼만한 것은 당연해 보인다.  반면 충청도 입장에서 보면 행정도시건설이 당연한 귀결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탈당까지 하면서 배수진을 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분법 잣대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3-21 10:40
  • ■ 한방칼럼 /火 없으면 눈병도 없다

    옛부터 눈은 영혼의 거울로 여겨졌을 정도로 인체의 소중한 기관이다. 실제로 오장육부의 정기는 모두 눈으로 모여 사물을 보게 되며 눈빛으로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고 건강 상태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눈은 간(肝)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눈병은 대개 화열(火熱)로 인해 생기는 것이므로 치법은 청심(淸心) 양간(凉肝)하며 조혈(造血) 순기(順氣)를 위조로 한다.  사람의 시력은 물체를 어렴풋이 알아보는 신생아 때부터 계속 발달해서 만5세 무렵에 성인 시력이 된다. 따라서 유년시기에 약시(弱視) 사시(斜視) 등의 조기 발견과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40대에 많이 걸리는 녹내장(綠內障)은 안압(眼壓)이 높아져서 시야가 좁아지고 시력이 감퇴되는 병인데 갑자기 눈 주위 또는 머리가 아프거나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고 구토증상이 나타나는 급성녹내장은 자칫 실명을 일으키게 되므로 응급치료를 요한다.  노년층에 흔히 생기는 백내장(白內障)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水晶體)의 단백질이 변성을 일으켜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인데 야외 활동시에 자외선을 피해야 하며 간단한 수술요법이 주효한다.  눈에 침입하는 잡균이나 이물질은 대개 공기중이나 손에 묻어서 들어가므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3-21 10:18
  • 사 설 /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해결을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남산고도제한 문제가 금년에도 화두로 등장할 전망이다.  금년초 서울시가 획일적인 규제를 탈피하고 일부 완화를 위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면서 5월중에 후속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아직도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최근 신당2동 주민 150여명이 '남산고도제한 및 문화재보호구역 해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과 때를 같이 해 지난 2일 중구청에서도 남산고도지구 규제완화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등 대안마련에 분주하다.  신당2동 주민들은 서울시에 남산고도제한 해제 또는 주민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만여명의 진정서를 받아 서울시와 중구청에 제출하고 진전이 없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강경한 자세다.  이는 작년 5월 신당2동 주민 2천776명이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연대 서명해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남산고도제한에 따른 건축행위등 소유권 불이익과 지역불균형 발전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구의 특별위원회에서도 현행 4단계 획일적 규제를 지역여건에 맞는 12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3-07 14:20
  • ◆ 세무상식 / 사전계획 따라 내는 증여세 기꺼이 부담하라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배 몇십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자녀(25세)에게 1억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 내에 자진신고 하고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30만원이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이 50억 가량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돼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천 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 정도 늘어난다.  위의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후에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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