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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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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무상식 / 상가신축 임대 사업자등록

    ▲평생을 교육에 몸바쳐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종 씨는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해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4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키로 계약을 체결했다.  예정대로 2004년 11월 건물이 준공,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 받았다.  200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해 환급해 주겠다고 한다.  오신종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종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해 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10-24 17:59
  • ◆세무상식 / 현금영수증 놓치지 마세요

    2005.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자.  문)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5천원이상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주증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확인, 복권당첨내역확인, 연말정산 증빙서류 출력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현금과 함께 본인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실명확인이된 적립식(멤버쉽)카드(OK캐쉬백,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굿보너수등),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하나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번호 또는 기타 카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여야 본인의 사용내역으로 기록됩니다.  문)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의 15%초과분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자녀등 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합산 가능합니다.  문)현금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10-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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