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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방칼럼 / 삼복 더위 이기는 방법

    현재 삼복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더위는 8월14일 말복까지 한달 동안 맹위를 떨치는 혹서기간이 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이 기간에 산으로 바다로 시원한 곳을 찾아 피서여행을 떠날 수 있겠지만, 생업상 그렇지 못할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더위를 이기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삼복 더위에는 삼계탕이 제격이라는 속담처럼 우리 조상들은 오랜 체험을 통해 열은 열로 다스리는 이열치열(以熱治熱)법이 전수되고 있다.  여름철 더울 때는 이열치열법으로 더운 것을 먹어야 몸속에서 열이 몸밖으로 나가면서 땀이나서 시원하게 되며 음양의 조화가 좋아지고, 차가운 것을 많이 먹거나 얼음을 많이 먹으면 음양의 조화가 깨져서 배탈이나 설사, 복통이 나며 두통, 감기등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섭생에 조심해야 한다.  무릇 치료법에는 정치법(正治法)과 종치법(從治法)의 구별이 있는데, 정치법은 열증에 한약을 쓰고, 한증에 열약을 쓰는 식의 요법을 말하며, 종치법은 정치법의 정반대로서 열증에 열약을 쓰고 한증에 한약을 쓰는 것을 말하는데, 이열치열법은 종치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상체질별로 볼 때, 소양인은 생랭음식이 적합하며, 소음인은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8-04 09:50
  • ◆세무상식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개시 20일 이내에 해야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15일에 가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해 보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줬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가산세 부담-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7-18 15:24
  • 사 설 / 지방의원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지방의회의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유급제가 실시되고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또 비례대표가 도입됨에 따라 중구의회 14년 동안 한 명도 없던 여성의원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현재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수당만 받던 지방의원들이 앞으로는 정액의 보수를 받게됨에 따라 기초의원수를 줄이고 현재 받고 있는 수당 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당공천이 실시됨에 따라 후보난립은 물론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들의 이합집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얼마만큼 유능한 지방의원들이 탄생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소선거구제에 익숙해 있던 후보들이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변경된 것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중선거구로 변경돼 정당공천을 할 때 2명일 경우 각당에서 1명을 공천하겠지만 3명을 선출할 경우 각 정당은 어떻게 공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급여기준등이 정해지겠지만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논란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7-18 10:06
  • ◆세무상식 / 6월말과 12월말 대량매입 세무조사 자초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6월말경 올 가을 김장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주부 등에게 인기가 있는 김치냉장고를 대량으로 매입하고자 했다. 그러자 세무사인 친구가 6월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았다가 7월초에 매입하라고 말렸다. 세무사는 왜 6월말에 매입하지 말라고 했을까?  ▲6월말에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6월말에 매입하든 7월초에 매입하든 대금결제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정하여 과세기간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말에 대량매입하면 과세종료일인 6월30일 현재 매입은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매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금세액이 발생할 것이고 신고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것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현지확인조사를 한 후 환급을 해 주는데 현지확인조사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실시한다. 그러므로 매입시기를 잘못잡으면 안 받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하게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7-04 16:50
  • 사 설 / 남산고도제한 더 완화돼야

    중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남산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됐다.  일부라도 완화됐다는 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 정도로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남산의 자연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남산주변 지역인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 등 일부지역을 고도지구로 묶어 해당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왔기 때문이다.  1995년4월6일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 고도제한을 중구를 비롯한 중구의회, 남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용산구등이 완화를 위해 수없이 건의하고 결의하고 요구했음에도 서울시는 먼 산 불구경 하듯 변화의 조짐이 거의 없었다. 자연경관과 남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이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재산권을 대폭 규제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은 전무하면서도 규제만 강화했기 때문에 더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물등의 규제가 구릉지등을 감안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남산에서 시가지를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7-04 10:50
  • ◆세무상식 / 기장신고시 증빙서류 비치해 둬야

     기장을 하고 이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홍길동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동안 홍길동씨는 증빙이 없는 장부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해도 세무서에서 별다른 간섭이 없었고 세무조사도 받지 않아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비용이 지출된 사실을 입증하라 하니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을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때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6-20 15:57
  • 사 설 /지방의원의 유급화 논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문제가 지방 정가의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정당과 정부가 지방의원 유급제를 수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통과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달에 통과되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한 지방의회가 유급제가 되면 당초 취지와는 어긋나지만 시대흐름이라고 봐야 한다.  현직 의원들중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의원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월급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그렇게 하느냐는 주민들의 질타를 염려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유급제가 되면 신선하고 젊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의회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현재 받고 있는 수당이 기초의원의 경우 매월 160만원 정도인데 유급제가 된다해도 260만원 수준을 넘기 힘들어 의정활동에만 매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유급제 실시로 신진세력들이 지방정치에 많이 입문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 어떤 의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6-20 13:26
  • ■ 한방칼럼 / 불면증의 예방

    깊게 잠들고 개운하게 깨어나는 쾌면(快眠)은 쾌식(快食) 쾌변(快便)과 함께 장수의 3대 비결로 알려져 있다. 수면시간은 20∼40대 성인의 경우 3분의 1인 7∼8시간을 자야 하며, 신생아는 16시간 이상, 취학전의 어린이는 10시간 내외의 수면을 요한다. 노년기에는 기혈의 쇠퇴로 인해 깊은 잠을 못자는 경향이 있다. 불면증의 지표를 위해 손쉽게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습관이 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계속되는 불면증은 그 원인을 잘 규명해 적절한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성인의 경우는 심흉이 빈요한 허번(虛煩) 불면증이 있고 장기의 손상으로 누워도 편치 않는 와불안증, 눕기를 즐기는 신중기와증이 대표적이며, 증상에 따른 약물요법과 간단한 침구요법으로 주효하는 증례가 많다.  소아의 경우에는 심허로 인해 인기척이 없어도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가 있어 담허(膽虛)로 인해 약간의 인기척만 있어도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이나 담을 보하는 약물요법이 주효한다.  불면증의 예방과 숙면을 위해서는 엎드리거나 천장을 보고 눕지 말고 옆으로 누워 무릎을 약간 굽히는 자세를 취하며, 입은 다물고 등불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5-06-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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