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급여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 앞으로 2회에 걸쳐 연말정산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본다. ▲따로 사는 부모님 출가한 딸, 사위 부양가족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70세이상은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의 의료비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에 태어난 자녀 부양가족공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자 판단은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녀가 12월에 태어났다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양육비공제)로 2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 자영업자이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암·중풍환자 등 중병환자 장애인공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휴증 환자, 인공호흡기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공제 200만원과 의료비공제도
지난 1일에는 서울광장에 이웃사랑 캠페인을 알리는 사랑의 체감 온도탑이 세워졌다고 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더 이상 추위에 떠는 이웃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작은 나눔으로 시작된 사랑의 물결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중구민들도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토록 하자. 2000년부터 매년 연말에 설치되는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를 모을 때마다 눈금이 1℃씩 올라가 올해 목표액인 145억원을 달성하면 100℃를 가리키게 된다. 올해는 예전 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지만 추위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배고픔과 허기진 마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같은 모금운동에 많은 시민이 동참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돼야 한다. 중구청에서도 지난 1일 현관에서 정동일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열매 달기 행사가 열렸다. 사랑의 열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부한 사람들이 상징적인 의미로 다는 것이다. 이날 간부들도 모금함에 기부하면서 저마다 사랑의 열매를 달았다. "상처받고 소외된 이웃에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 가야할 우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다산 출산 가정을 장려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복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 감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국가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방관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구는 '육아하기 좋은 중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이 아이를 밝게 키우고 화목한 가정이 되고 있음을 널리 홍보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고무적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출산율 저하현상은 4가지 요인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세분화된 사회적 구조와 함께 전통적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다 자녀를 낳아서는 사회적 목표들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며, 둘째는 고학력 여성, 일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 기피 현상이 늘고 있고, 독신여성 또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은 70년대 300만 명에서 2000년에 들어와서는 900만 명으로 뛰었고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성보다 여성들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상담자A는 2004년 12월 부모 B로부터 갑토지를 증여받고 공시지가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바 있다. 그런데 2005년 7월 제3자인 C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갑의 토지에 인접한 을토지를 취득하고 공장 신축절차를 진행하던 중 진입로가 없어 신축허가를 받지 못하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갑토지 중 6평에 대해 10억원을 도로 사용료로 지불할 것을 제의, 도로 사용승낙을 A에게 요청했다. 이에 A는 갑토지를 10억원에 매매했는데, 세무서에서 갑토지에 대한 시가를 잘못 평가해 신고했다고 증여세를 추가고지했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평가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예전에는 위의 사례에서처럼 토지증여시 토지가액을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하고 증여일 전후 3월에 거래사실이 없었으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은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하며, 증여일 전후 3월을 경과해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남산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자. 지난 1968년부터 38년간 남산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던 남산식물원이 시설노후와 서울성곽 복원을 위해 10월30일 철거됐다. 1945년 해방이후 1960년에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기 위해 공사를 착공했으나, 2년 뒤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1968년 12월23일 남산식물원 1호관이 건립됐었다. 남산식물원 자리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서울성곽을 철거하고 한국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조선신궁을 축조(1918년)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2호관을 짓는 과정에서 유사시 신궁의 위패 등을 모실 수 있는 대피소 입구가 발견돼 식물원 자리가 조선신궁이 있던 자리임이 확인되기도 하는 등 아직까지 치욕적인 역사의 잔재가 잔존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는 2008년까지 195억원을 투입해서 7개 진입계단을 지그재그 꽃길로 조성하는 등 서울 도심의 90만 평 녹지공간인 남산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한강, 청계천 등과 더불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해 우리에게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정동일 구청장도 남산주변에 '꿈의 동산'을 조성하겠다
사업자는 통상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중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만 세금을 내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말 그대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부가가치(Value Added)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500원에 재료를 사서 가공한 뒤 8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차액인 300원이 부가가치에 해당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한다. 사업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때의 매출금액에서 10%를 곱해 계산한 금액이 매출세액이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다. -소득세는 사업의 결과 얻어진 수입금액에서 정당하게 사용된 비용을 공제한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은 세금이기 때문에 손실발생여부와는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최근 신당, 왕십리일대 주택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재개발 입주권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다. 얼마전에도 자신은 신당동에 있는 A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몇 년전 서울에 있는 주택(현재 관리처분인가일이 지난 주택)을 구입했다고 한다. 그런데 신당동에 있는 아파트(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입주권에 대한 중도금 등의 경비를 충당할려고 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아 아파트를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왔다. 질문한 내용과 그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작년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2006.1월 이후에 관리처분인가가 되는 것부터 과세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은 예전대로 주택으로 보지 않아 신당동 A아파트를 처분하게 되어도 양도세는 비과세된다. 2006년부터 바뀌는 입주권에 관한 내용은 재개발입주권도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주택수를 계산하는데 주택으로 본다는 것이지 그 자체는 주택이 아니다. 따라서 주택과 상관없이 입주권자
중구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면서 도심의 중심인 중구일대 개발에 따른 뉴스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명동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서울시 최초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명동일대 9만7천700평의 용적률이 800%로 완화되고 건폐율도 최대 90%까지 확대됨에 따라 세계속의 명동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남산을 2008년까지 195억원을 투입, 서울을 대표하는 유명관광지로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롬바드 길처럼 보행로를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고교 야구의 메카였던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목적공원과 디자인ㆍ패션산업의 메카인 디자인 월드 프라자(Design World Plaza)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구혁신의 기회가 되고 있다. 중구가 2년 전부터 충무로 영화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영화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