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손덕수)는 지난 2월 제3대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했다. 이 의정백서에는 1998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활동한 제3대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정백서에 따르면 3대 의회에서는 172건의 조례안 제ㆍ개정을 포함해 총 494건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별로 보면 1998년 초기에는 89건의 처리안건 중 26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6건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120건의 안건을 처리해 42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7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00년에는 117건의 안건중 40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7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2001년에는 132건의 안건에서 52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3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2002년 마지막 반년의 임기동안은 36건의 안건중 12건의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1건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5개동 돌며 현안 청취 해결방안 제시 김동일 구청장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관내 15개동을 돌며 동정보고를 하고 있다. 3일에는 소공동 명동, 4일에는 회현동 중림동, 5일에는 필동 을지로3,4,5가동, 6일에는 장충동 광희동, 7일에는 신당1동 신당2동에서 동정보고를 가졌으며 10일에는 신당3동 신당4동, 11일에는 신당5동 신당6동, 12일에는 황학동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민원사항이 많은 기획예산 청소행정 도시관리 토목 교통지도과장 및 관련국장등이 배석하고 있다. 동정보고는 김구청장의 인사말과 함께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구정업무를 보고한 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이 2003년도 각동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고 동장이 소관동의 업무와 사업계획, 현안문제를 보고 한뒤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즉시 답변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공동 강원식씨는 "배재학당 길은 덕수궁과 연결돼 있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도 도로가 많이 훼손돼 보기가 싫다"면서 "아스팔트를 계속 덮어씌우기만 할 것이
중구, 인터넷 구축작업후 확대시행 중구는 지난 3일부터 구청, 동사무소, 구의회, 보건소등의 공문서 우편봉투, 홈페이지,명함제작등을 할 경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병기해서 사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중구청 주소의 경우 현재 (우100-701) 서울시 중구 예관동 120-1로 명기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100-701) 서울시 중구 배오개길 76 (예관동 120-1)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현재 지번 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전직원은 전자결재상의 기본적인 주소를 이같이 변경시행토록 했으며 민원봉사과장 및 각부서 문서심사관등이 문서 통제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병기사용여부 확인 후 통제토록 했다. 어느정도 효율을 거둘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인터넷 구축작업 완료되면 관내 유관기관에 병기 사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중구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24일까지 20일간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2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조사원 178명, 조사관리자 12명 등 총 1백90명의 조사인원을 확보했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
천연가스 소비절감 산업체까지 확대 시행 중구는 최근 국제유가 Dubai유 기준 10일 이동평균이 29$/b대를 지속하고 있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 1단계 보다 강도 높은 2단계 대책에 들어갔다. 특히 이라크전 우려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과 이용효율 향상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절약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 광범위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일부 에너지사용 억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게 된다. 중구는 연간 LNG 1백만N㎥(약 800톤) 이상 사용하는 에너지사용량 신고 대상 약 67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대비 15% 이상 천연가스 사용량을 절감할 경우 절감분의 20%의 요금을 할인하는등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을 산업체까지 즉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5일부터는 50kW이상의 전기보일러 전기온돌 전기온풍기 등에 대해 신규 심야전략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등을 제외키로 했다. 정부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내 난방과 함께 사용하는 개인용전열기 사용을
중구, 지하수 관리위원회 상설화 돼 중구는 지난 14일 중구지하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현 조례의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또 지하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위반 행위별로 처음 1회에 한하여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8일까지 의견서를 중구청장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는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중구법제사무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다.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이유는 2001년1월16일 지하수법이 개정되고 당해 12월19일에는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지난 1월4일 동법시행 규칙이 개정됐기 때문. 지난 1월30일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던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가 상설기구인 지하수관리위원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사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하수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중구, 신당5동 하왕십리 근린공원에 신당5동에 위치한 하왕십리 근린공원내에 전천후 배드민턴장이 설치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기획상황실에서 김동일 구청장 정수복 구의원 김기동 부구청장 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장 신당5동장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설명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이는 하왕십리 근린공원 추가공사를 하면서 기존의 개발지역과 공원 지정 지역을 연계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배드민턴장도 설치한다는 것.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에서 5개안을 마련, 보고한 것을 최종 검토한 결과 출입구에 중앙광장과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4개면의 배드민턴장을 설치키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공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진입로와 중앙광장을 가미해 미관과 안정감을 높이기로 했으며 기존 휴게시설과 체력단련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추가설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배드민턴장을 남쪽으로 옮겨 접근성을 높이고 정상은 자연경관을 보존하게 된다. 기존주택 철거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단 차이가 많이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차폐녹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와함께 넓지 않은 공원의 녹지 면적이 늘어나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중구보건소에서는 2003년도 가정간호사업을 확대추진 한다. 작년에는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15개 병원이었지만 금년에는 16개로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서울대 시범 가정간호 사업소와 연세대 가정간호 호스피스연구소등과 환자를 연계하게 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틈새계층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를 포함 월 8회 지원하면서 특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월8회 이상도 가능토록 했다. 작년에는 소득과 재산기준이 소득평가액 최저 생계비 150%였던 것을 금년에는 170%로 늘리고 재산가액도 기초공제액의 2배 이내(6천6백만원)로 변경됐다.
행자부 이양위 찬성, 법무부 반대 중구는 지난 2000년9월 지방이양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돼 있는 호적사무를 국가사무로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사무는 재판이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등 사법적 성격이 강하고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국가목적 사무로 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리감독을 병행하는 것이 호적사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갈수록 열악해 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같은 건의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는 타당성이 있다며 동의했다. 행정자치부는 호적사무는 성격상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예시규정(법 제9조2항)에서 호적사무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법무부는 호적사무가 국가사무로 되면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호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칭 호적소)를 각 지방별로 설치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되고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호적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