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중구청에서 개최된 기업 임원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관내 기업인들과 정동일 구청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9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기업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기업인 20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는 외부 도움 없이 재원을 마련해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성실납세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구청 국장급 이상과 세무관련 과장들도 배석했다. 이날 정동일 구청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기업인은 (주)우리은행 울트라건설(주) (주)호텔신라 GS건설(주) (주)외환은행 SKtelecom(주) 농협중앙회 (주)파라다이스 CJ(주) 한화개발(주) (주)하나은행 (주)신한은행 기업은행 롯데쇼핑(주) (주)신세계 삼성생명보험(주) (주)호텔롯데 신동아화재해상보혐(주) 일진페이퍼(주) (주)맥스리얼티 등 20개 기업의 대표자다. 또한 기업체 임원들에게 참여 기업체가 위치한 중구의 미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 중구의 재정 현황과 민선4기 주요시책이 담긴 비전중구 2010-중구발전 4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각 기업체의 애로사항과 건의내용을 수렴했다. 특히
앞으로 일반가정에서 김장쓰레기를 용량이 작은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 밖에 내놓아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중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 1달동안 김장쓰레기 배출표시 전용 스티커를 부착한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은 김장쓰레기도 수거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일반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2ℓ,5ℓ짜리만 있어 배출량이 많은 김장쓰레기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김장쓰레기 배출표시 전용스티커를 부착한 20ℓ짜리 일반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한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가까운 봉투판매소에서 이 스티커가 부착된 일반쓰레기 전용봉투를 구입해 수거시간인 오후6∼12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내 놓으면 된다. 단,물기와 노끈 이쑤시게 조개껍질 숟가락 젓가락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일반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했을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한 것으로 간주해 수거하지 않으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 부착 일반쓰레기 봉투는 일반주택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서는 음
지난 10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도심계획 관련 담당자들과 용역사 직원, 도심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구청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심재생사업 관련 직원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강남에 비해 노후된 중구 도심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시작된 도심재생사업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 중구에 처음 시행된 것으로 실무자들에게조차 생소한 점을 고려,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도심재생의 구체적 개념과 배경, 이를 위해 노력한 외국의 사례 및 사례분석, 주요전략 등의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강의 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시간도 가져 담당직원들의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제시해주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때 세계적인 공업도시로 꼽히던 맨체스터는 심각한 쇠퇴로 범죄와 외국인 불법 노동자, 마약이 극에 달하는 등 도심 전체가 철저하게 주저앉아 죽지 않기 위해 도심재생을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일본에서 유명한 도시 중 하나인 지금의 긴자 조차도 20년간의 동경구청 측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등 어려운 이론 위주의 설명이 아닌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통한
중구사회안전망사업의 복지행정 이미지 구축과 브랜드 가치 축적을 위한 업체선정에 이디어그램(대표 이윤)이 선정됐다. 지난 8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중구사회안전망 브랜드화 업체선정심사에서 브랜드 관련 전문위원 전귀권 위원장(부구청장)을 비롯한 오병욱 김창균 정계문 김우봉 윤성환 김성제씨등 7명의 위원은 이디어그램과 매스씨엔지 등 2곳의 업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행정의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이고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나 재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25일 이내에 계약하기로 한 이디어그램은 계약후 90일 동안 브랜드 개발에 나서게 된다.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구청 관계자와 브랜드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과 공무원 등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브랜드를 선정, 선정된 브랜드는 관련법에 의거해 의장등록 및 상표등록된다.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은 브랜드 이미지 형상화와 비전을 상징하는 'BI(Brand Identity)', 중구사회안전망에 대한 브랜드 네임을 개발 친밀도를 제고하기 위한 '브랜드 네임(Brand Name)',
앞으로 청계천 인근 무교ㆍ다동 지역이 밤에 한층 더 밝아지게 된다. 청계천 복원으로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찾고 있는 청계천 인근 무교ㆍ다동 지역에 오는 12월말까지 가로등 19본을 새로 설치한다. 그동안 이 지역에는 가로등 시설없이 각 건물마다 외등이 설치되고 일부 구간에 보안등이 위치해 있으나 조도가 낮아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다. 가로등이 설치되는 지역은 효령빌딩∼을지로1가 파출소, 예금보험공사∼효광빌딩, 한국관광공사∼한외빌딩, 효광빌딩∼LG다동빌딩 구간 등이다. 밝기(조도)도 현재 을지로 왕십리길 해찬길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수준의 도로조명 업그레이 사업에 맞춰 30Lux(룩스)로 밝은 밤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등주 재질도 도심 미관에 어울리게 스텐레스주로 맞춘다. 이에따라 저녁에 청계천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무교ㆍ다동 지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의 장이 되는 학교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학교 건설에 친환경 웰빙(well-being) 학교를 목표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 과정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확립,추진키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건축마감자재(바닥, 벽, 천정)의 친환경 인증자재 엄선 적용, 자연환경요소(채광, 통풍, 일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교사 배치계획, 그리고 교실 환기(자연+기계)가 잘 될 수 있는 학교 설계등이다. 단기적인 대책으로 ‘신설학교 교사 내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수립, 학교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공 중 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HCHO, 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제거하기 위한 현장청소,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하고, 준공 단계 시 국가가 인증하는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각 실별로 유해물질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해 준공처리 하게된다. 준공 후 관리 단계에서는 개교를 위한 교구(책·걸상, 사물함) 보급 등에도 친환경 자재를 구입토록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3동 재개발 검토 신당3동 309일대에 주택 재개발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관내 신당동 421에 거주하는 정춘모씨 외 3인이 정동일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재개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서울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고층건축물 건립포럼 오는 12월14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초고층건축물 건립포럼이 한국초고층건축포럼과 매일경제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또,초고층건축물 건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9일 정동일 구청장과 기업인 간담회,3대 역점사업 도시관리국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10일엔 건축배치 계획 등의 중간보고시간도 가졌다. ▶동화주택 재건축조합 청산총회 대우 푸르지오 건설을 완료했던 동화주택 재건축조합(조합장 이복연) 해산 및 청산총회가 오는 25일 오후 3시 흥인초교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 동화주택은 재건축에 착수한 지 6년만인 작년 12월29일 입주했으며, 입주 11개월만에 해산총회를 하게 된다.
주택재개발을 추진중인 중구 신당2동과 신당5동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가 2년간 제한된다. 제한구역은 중구 신당2동 432-1008 일대(가칭 신당9구역)와 신당5동 85 일대(가칭 신당11구역) 2만5천여㎡이며,제한기간은 11월16일부터 2년 동안이고 필요시 1년 연장될 수 있다. 단, 이 기간중이라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정된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동법 제9조(건축신고) 및 제14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다. 이렇게 신당2동과 신당5동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게 된 것은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투기 등의 많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