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케레스타 사업설명회에서 케레스타 백화점 배관성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대문에 대한민국 최초의 몰 타입(Mall Type)백화점 케레스타가 탄생한다. 글로벌 패션 초일류 기업이라는 비전과 가치를 지닌 케레스타는 대형의류 쇼핑몰의 과잉공급과 서비스, 품질, 편의시설의 요소를 개선하고 새로운 쇼핑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쇼핑 스타일이다. 지난 3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동대문일대 쇼핑몰 관계자, 도ㆍ소매 재래시장 상인등 많이 참여한 가운데 케레스타 사업설명회가 열려 관심을 고조시켰다. 거평프레야에서 프레야 타운으로, 그리고 청대문을 거쳐 부상하고 있는 케레스타는 1층부터 4층까지 Fashion&Mall type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10층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12층 최신식 스파&사우나, 23층의 하늘공원과 스카이 뮤직 파크등 문화관련 공간을 마련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패션ㆍ문화를 주도하는 쇼핑몰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격정찰제 △1층 광장을 활용한 문화 이벤트 전개 △2040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 구성 △고급 백화점처럼 브랜드력이 높은 MD전개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케레
◇지난 11일 신당1동 주민센터에서 조정호 자치위원장과 고현옥 원장, 임이택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켜보는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신당 제 1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조정호)와 새서울 미용 전문학원 뷰티센터(원장 고현옥), 신당 제 1동 주민센터(동장 임이택)는 지난 11일 신당1동 주민센터 2층 문화사랑방에서 ‘효 실천 실버 헤어클리닝’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당1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가정어르신들이 무료로 매월 1회 헤어컷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 위원 25명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은 중구 효 실천사업과 고현옥 뷰티센터의 사회공헌 봉사활동이 주민자치 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날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신당1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화는 물론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거동불편 어르신들은 차량을 지원키로 했으며 △새서울 미용전문학원은 신당 1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헤어커팅 봉사 매월 1회 무료 제공 △관내 어르신들에게 무료 이ㆍ미용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이용대상자를 선정해 새서울 미용전문학
올해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관내 사업자는 오는 30일(1~3월 귀속분)까지, 4~6월 귀속분은 7월말, 7~9월 귀속분은 10월말, 10~12월 귀속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는 연 1회, 일용근로자는 연 4회씩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특수직 종사자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S)나 현금영수증 단말기, 전산매체(CD나 카드리지 테이프등)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 조서 제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작년까지는 홍보기간으로 불이익이 없었다. 한편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정도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한다. 신청자격은 소득요건이 부부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요건이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재산요건은 무주택이고 부동산ㆍ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실용주의’와 ‘경제 살리기’ 기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변되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완화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서울시와 함께 올해부터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방법을 서면에서 인터넷으로 개선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구청에서 서면 신고 서식을 우송받아 수기로 작성한 후 구청에 우송하거나 방문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서울시와 함께 기업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 방법을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3월25일 중구 소재 법인 7천377개중 2008년 세무조사 대상인 2천459개 법인에 인터넷 서면신고서를 발송했다. 이들 법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중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세무종합민원실’ 메뉴 안에 있는 ‘서울시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 배너를 클릭하고,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에서 종전 방식의 서면 신고를 원할 때는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법인이 구청에 법인 세무조사 내용을 신고
서울역 뒤편 손기정공원 일대가 신흥 주거촌으로 탈바꿈한다. 중구는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1만1천300㎡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을 지난 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서울역 뒤편에서 마포구 공덕동으로 넘어가는 만리재 길과 손기정 공원 사이에 위치한 이 지역은 그동안 공공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공람을 위한 관련 도서는 중구청 주택과, 만리1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만리동2가 12-60, ☎365-2480)에 비치돼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중구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 6만6천852㎡가 지난해 10월25일 서울시에 의해 주택재개발 만리 제2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는 앞으로 5만5천294㎡ 부지에 1천202세대(임대 217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그리고 3천540.3㎡는 도로로, 7천636㎡는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된다. 만리1구역과 2구역의 재개발이 완료되면
황학동 건너편 성동고등학교 주변이 재개발된다. 서울시가 2008년 1월31일 성동고 주변 일대를 신당 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하 신당11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지난 3월26일 중구는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중구 신당동 85-53번지 2층(☎2237-4881)에 사무실이 위치한 신당11 재개발조합은 김거부 조합장을 대표로 모두 9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당11구역은 중구 신당5동 85 일대 8천224㎡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변에 성동고와 신당초, 무학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다. 재개발조합은 남광토건을 시공사로 정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곳에 125세대가 입주할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