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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서울성곽 제대로 복원하자

    21세기의 트렌드는 문화다. 따라서 최고 신성장 동력도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21세기는 문화를 소재로 할 때 비로소 세계화, 글로벌화등이 가능하며, 문화를 산업화할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생활의 일상은 점점 문화예술의 발달로 인해 21세기 문화예술의 사회영역과 반경에서 벗어날 수 없게 돼 있다. 그 만큼 문화는 사회를 지탱해주는 한 중심축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일상생활은 물론 가상생활의 문화화가 시작되고, 인간의 삶 그자체가 문화로 이해되는 문화사회, 문화복지, 문화경제의 시대가 도래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미래를 대비해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중구와 서울을 21세기 문화의 축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파크 건축을 위해 공사중인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에서 옛 서울성곽으로 보이는 기초석이 발견됨에 따라 7월말에서 10월말까지 발굴조사를 연장키로 했다고 한다.  예전에 성곽이 서 있었던 자리인 그라운드 중앙부를 따라 땅에서 5m 정도 깊이의 구덩이를 세 곳 팠는데, 두 곳에서 너비가 각각 5m,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13 15:12
  • ◆ 세무상식 / 올해 공제 못받은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중씨는 그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해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면 구입가격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김소중씨는 전년도 대규모결손으로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그냥 없어지는 걸까?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 그러나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이를 공제해 주는데 이를 ‘이월공제’라 한다.  △이월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전 과세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과 당해과세연도에 계산된 세액공제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미공제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이월공제 대상세액^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조특법상)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13 15:00
  • 사 설 /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

    일반 유권자는 물론 학부모까지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공정택 후보를 당선시키고 막을 내렸다.  그동안 간선제로 치러지던 교육감 선거가 1년10개월에 불과한 임기지만 첫 직전제라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선거는 MB식 교육의 공정택 후보와 교육 개혁을 외쳤던 주경복 후보의 양강구도로 진행됐다.  현 교육감이면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 정책을 추진했던 공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우리 유권자들은 변화보다도 안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없는 유일한 선거로 신선한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는 무너졌다.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공 후보를 지원하고, 민주당과 진보진영등 야권은 주 후보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청장 후보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공천이 배제될 경우 교육감선거처럼 정당과 결탁할 경우 공천배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기도 하다.  쇠고기 촛불정국 이후 처음 치러진 이번 선거는 양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었으며, 독도 문제 등과 함께 교육문제까지 대두됐다면 MB정권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 몰릴 수도 있었다고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07 10:20
  • ◆ 세무상식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길 경우 절세방법은?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돼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ㆍ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는 경우^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해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8-07 10:18
  • 사설/도심재정비 백년대계 생각해야

    도심 속의 도심인 서울 중구, 중구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종로와 함께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 문화는 물론 근대사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요충지다.  우리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서울 중구를 잘 가꾸어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몫이며 후손들을 위한 책무다.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에 주거, 업무, 상업, 문화등 대규모 복합단지로 재정비한다는 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세우고 중구등에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등을 거쳐 법정이행 철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43만8585㎡ 규모로 도심상권의 부활등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용적률은 850% 이하로 하고 도심부 건물 높이는 최고 122m(기준 90m)로 주거, 업무, 상업시설등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되 총면적 대비 30%이상의 주거용도를 도입해 도심 공동화방지를 유도하되, 주거비율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하고 복합개발 유도를 위해 블록별 개발 총면적 대비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고 한다.  남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7-23 11:28
  • ◆ 세무상식 / 일반과세자에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씨는 2007년 7월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돼 여러모로 신경써야할 세금문제가 많아졌다. 이사돌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행위로써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 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7-23 11:21
  • 사 설/반환점 돈 중구의회 상생 모색해야

    제5대 중구의회가 4년 임기의 절반인 반환점을 돌았다.  태동하기도 어려웠지만 반환점을 도는데도 살점을 도려내는 진통을 겪었다.  당대당, 계파간 갈등 그리고 야합은 국회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제4대 의회와 제5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서도 여와 야로 나뉘어져 갈등과 파행으로 운영됐으며,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데도 주류냐 비주류냐의 싸움으로 점철됐다.  의장단 선출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은 점입가경 이었다. 제160회 정례회를 6월25일 개회해 놓고 추경안 심의는 물론 구정질문등은 안중에도 없이 6일 이상 의사일정 문제로 공전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의장단 선거를 앞당기자는 비주류와 당초 일정대로 하자는 주류와의 감정대립 때문이었다. 이 같은 문제로 밀고 당긴 것은 주류와 비주류측의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례회를 넘기고 다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례회를 이틀 남겨놓은 지난 3일 의사일정에 합의됐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전격 의회를 열고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보고안등을 심의하기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4일 후반기 의장단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7-14 14:26
  • ◆ 세무상식 /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미자씨는 학원의 모든 수입과 지출내용을 꼼꼼히 장부에 기록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5월 소득세 신고에 대비해 장부를 정리하던 중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궁금해졌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자신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걸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또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와 같이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 세액(매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8-07-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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