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의 신년회에서 유병선 회장 등이 내빈들과 건배를 하고 있다.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회장 유병선)의 2011년도 신년회가 지난 7일 아카시아호텔 3층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각 동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수안 의장, 송희 부의장, 이혜경 박기재 소재권 허수덕 의원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신묘년 신년회를 축하했다.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 유병선 회장은 "지난 2010년은 북과 관련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으로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가 위협을 받았고, 치솟는 물가로 서민 경제는 곤란에 빠졌으며 지금까지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그렇지만 새마을 가족은 어려울 때마다 자기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해 함께 사는 길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방역 시기가 아니더라도 방역 봉사가 필요하다면 나설 것이고 그 외에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찾아가 온 힘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새마을 회원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수안 의장은 "지난 한 해에도 변함없이 중구를 위해 힘을 쏟아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신년회를 축하한다"며 "
지난 6일 서울역에 소재하고 있는 트레인스 뷔페에서 열린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시무식에서 회원들이 케익커팅을 하고 있다. 자연보호중구협의회(회장 황용곤)는 지난 6일 서울역에 소재하고 있는 트레인스 뷔페에서 시무식을 갖고 새해에는 환경보호 운동에 더욱 박차를 기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나경원 국회의원, 박형상 구청장, 김영선 허수덕 의원, 고정석 서울시협의회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임명된 조창헌 신당6동 회장, 강용득 신당6동 사무국장, 김재식 황학동 사무국장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당6동 직전 회장이었던 이용무 회장에게는 공로패를 수여하고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중구녹색장터에 물품 기증과 재활용 패션쇼, 자연보호 까페 운영등 공로 회원인 권영운 김은미 김은영 김정순 이정일 이영도 김재형 홍성원 홍성원 송승현 유근열 오원기 김현규 김애순 장영순 김우호 김순임 한정순 여유민씨등 19명에게 황용곤 회장이 표창장을 전수하고 격려했다. 황용곤 회장은 "지구온난화 문제등으로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우리 자연보호 위원들이 앞장서서 더 이상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아파트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 운영규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아파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규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9월 6일,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시행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으로 '공동주택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 공동주택 운영에 관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는 각 시·도에서 법령에 근거해 마련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적으로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운영규정'은 필요한 경우에 제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운영규정'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는 '관리규약'에 모든 운영방법을 담을 수 없고, 현장에서는 아주 실무적·구체적인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공동주택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주체가 자체 운영규정도 마련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을 마련한 경우에도 일부 주민에게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해 단지
올 1월부터 중구민과 서울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중구와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방문 납부까지 한 장으로 가능한 고지서를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사용하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엔 시민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전화 민원 문의가 많았고,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 시 별도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개선되면서 영수증을 포함토록 했다. 또한, 사전통지서로 기존에는 납부가 불가했지만 이번에는 서울시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에서도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방법도 개선했다. 따라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는 그동안 선착순·추첨식이었던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방식을 2011년 4월부터 평가 항목 고득점자 순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배정주기도 분기별(3개월)에서 반기별(6개월)로 개선한다. 중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내 거주기간(관내 전입일 기준) △경차·소형차 등 차종별 △장기 대기 기간 △법적 감면 대상자(국가유공자·장애인·고엽제 환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 △10년 이상 장기 사용 차량 △저공해 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자 △다둥이카드 소지자 등 객관적인 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과 사업장 앞 주차장은 해당 거주자 및 사업자를 우선 배정하고, 그린파킹 공사가 가능한 거주자가 신청하면 최후 순위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정에서 배제하고,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 우선 주자체 이용을 연속해 배정받은 경우 감점한다. 다만 대기자가 없는 곳은 선착순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중구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주민들이 새로운 배정 기준에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대기자 순번과 점수표 등을 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현재 중구에는 지정제 489구획
중구와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판매업소 401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9명과 공무원 58명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위생점검은 1월 10일에서 21일까지 이어진다. 점검대상은 떡·한과류, 만두, 다류, 두부, 묵류, 건포류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95개소와 백화점, 할인점, 마트등 식품판매업소 306개소등 총 401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신고·무표시 제품의 보관·사용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관기준 준수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식재료 위생적 취급 △작업장 청결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등이다. 또한 유통 중인 한과류, 선물용 가공식품류와 건강기능식품, 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 조기, 명태, 과일류등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실시하며, 검사항목으로는 식중독균, 대장균등 오염여부와 잔류농약 표백제, 보존료 사용여부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실시,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수거 및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전부 압류해 폐기처분 된다. 서울시는 성수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과 원재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중구와 서울시는 민속 명절인 설(2월 3일)을 앞두고 육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시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25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해 선물세트 제작 및 판매 실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한우 둔갑판매 △등급허위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제품 냉장보관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작업장 위생불량 등이다. 특히 한우 둔갑이 의심되는 식육선물세트 등은 수거, 유전자 판별검사를, 개체식별번호 허위표시등이 의심되는 제품은 도축 시 채취한 쇠고기와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의 DNA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한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조치하여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며 "설날 명절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철저하
앞으로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지상부에 용적률 10%이상은 상가나 사무실 등 순수 비주거용도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건립 시 상업·업무 기능을 일정부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 지난해 12월 22일 제2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을 변경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 동안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며 짓는 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한 연면적을 70% 이하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 30%는 상업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건립되는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 제한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의 100%에 가깝게 주거이용 비율로 사용되어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에 걸맞은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 및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 비율을 지상부에 용적률 10%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본 기준은 용도지역이 상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