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 요구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도 조만간 재의결돼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연선 의원(중구2)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위탁조례를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위법성이 있다"며 재의요구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 의원의 입법취지를 인정하는 유사 사례 판결함에 따라, 집행부의 재의요구가 무색해지고 조례시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구청이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지난 10일 기각되면서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필요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원칙과 상식이 존중받는 사람 중심의 중구를 만들기 위해 중구민과 관내 직장인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민의 행복과 희망을 디자인하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모집 내용은 △중구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각종 제도개선 사항 △행정 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예산 절감 및 구 세수입 증대 방안 △구민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월별로 경제나 복지·환경·교육·청렴 등 다양한 테마를 정해 그 테마에 맞는 제안도 집중 모집한다. △3월-나누며 함께 일어서는 서민경제 활성화(경제) △4월-다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복지(복지) △5월-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환경도시(환경) △6월-휴양소 운영, 특별주제-여름휴가 관련(휴가) △7월-공교육이 바로 서는 책임교육 실현(교육) △8월-구민이 주인되는 투명행정·책임행정(청렴) △9월-안전한 음식먹거리(음식) △10월-구민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 공연(문화) △11월-중구의 가치를 높이는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주거) 등이다. 제안은 연중 365일이며, 특정한 서식없이 A4 용지 1∼3매 분량으로 제안배경이나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기대효과 등을 자유롭게 기술,
중구를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를 거부하면서 또다시 '쌈짓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청장 업무추진비 현황'은 2006년부터 2008년에 7천900만원, 2009년부터 2010년 8천600만원을 기관운영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구청장은 매월 658만원∼71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해 중구 등 13자치구는 자치구 고유사무 자료로 답변할 의무 없다고 알려왔으며,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는 자료를 미 제출함에 따라 사실상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목으로 단체장 업무특성상 고유사무 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가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고유사무 자료'라면서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는 이전의 판공비와 비슷한 성격으로 일부 단체장들이 선심성 격려금 지급 등 업무 이외 활동에 지출해 '쌈짓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1년 서울시 25개
박형상 구청장이 지난 16일 구청장실에서 2011년도 적십자회비 모금에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일선 중로중구적십자봉사관장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또한 송선희 대의원도 참석한 자리에서 특별회비를 납부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태준 서울적십자사 회장 직무대리, 고일선 관장, 적십자 중구 송선희 대의원, 사업발전위원회 이혜경 김영선 위원, 적십자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 이창순 부회장, 최세란 감사, 성영숙 총무등 봉사회 임원등이 참석했다. 박 구청장은 "적십자회비는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이재민과 저소득주민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는 만큼 사회적 지도층이 나서서 모금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중구민과 공무원도 스스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를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으로 정하고 모금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십자 회비 납부에 중구민과 사업장, 기업 등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된 청구로 위치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옆 광희문에서 성동구 금호동까지 이어진 '금호로' 가운데 중구 신당동 구간인 1.45km가 가까운 지하철 청구역의 이름을 따서 '청구로'로 변경됐다.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중구의 광희문에서 성동구 금호동1가 산2까지의 3.35km '금호로'중 중구 신당동 36-243(광희문)부터 신당동 230-13(신당4동 삼성아파트) 구간 1.45km를 분리, '청구로'로 정하기로 결정 고시했다. 이는 서울시가 광희문에서 금호동까지 광역도로 이름을 '금호로'로 정한 이후 중구와 중구민이 길 이름 변경을 꾸준히 요청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해 4월 22일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 광희문에서 금호동1가까지의 길 이름을 '금호로'로 결정했다. 도로가 2개 구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지역의 이름을 붙인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금호로'로 명명한 것. 그러자 신당1·2·4·6동 주민들이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했다. '금호로'라고 하면 중구 신당동 지역이 성동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중구에 해당하는 구간은 중구 특색에 맞는 이름으
지난 14일 국립의료원 연구동 9층 강당에서 열린 '희망대장정 중구 토론마당,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무상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무상의료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희망대장정 중구토론 마당'에 중구민들의 관심이 증폭됐다. 지난 14일 국립의료원 연구동 9층 강당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주승용 박은수 김상희 국회의원, 정호준 중구지역위원장, 박형상 구청장, 김수안 의장, 최강선 김연선 시의원, 송희 부의장, 박기재 김영선 구의원등 많은 내외빈과 주민, 당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윤현숙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이 2명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 살기가 막막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은 "팔순이 넘은 장애인 모친을 모시고 있는데 210만원의 보험료가 체납돼 압류상태에 있다", 서원칠씨는 "의료보험이 3개월 연체되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했다", 유선희씨는 "14년전에 유방암을 앓아 민간보험까지 들어 의료보험을 매달 45만원이나 납부하고 있다" 등의 어렵
지난 9일 신당4동 주민인사회에서 박형상 구청장이 구민의 건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주민 만남창구 필요하다" 명 동 "명동역 횡단보도 설치 서둘러야" 신당4동 "비좁은 동 주민센터 신축 필요" 회현동 "노후된 회현시민아파트 정비해야" 신당6동 "대현산배수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신당2 "고도제한 새로운 대책마련 필요" 필 동 "한옥마을입구 주차문제 해결해야" 박형상 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인사회를 개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7일 신당5동을 시작으로 개최된 주민인사회는 25일 신당1동, 27일 을지로동과 황학동, 28일 신당3동, 31일 장충동과 소공동, 8일에는 중림동과 황학동, 9일 명동, 신당4동, 10일 회현동과 신당6동, 11일 신당2동과 필동까지 15개 동의 주민인사회를 마무리했다. 박 구청장은 "구청장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많지 않다"며 "주민인사회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함께 경
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중증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과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크게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와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로 구분해 시행하게 된다.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2급 등록장애인으로 대상자는 방문조사 후 선정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중구 신당동 373-53 ☎2252-9051)와 중구지역자활센터(중구 남산동 1-1 ☎754-2228) 등 2곳의 기관에서 월 40∼100시간 내에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한다.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32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4∼8만원까지의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