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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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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테크 칼럼 / 정 민 재 세무사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왔다. 자신은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1주택으로 보는데,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 또 입주권을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이 구비되면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하게 된다.  이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거이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재건축한 신축주택이 완성되면 다른 주택(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양도하게 되면 이 주택(대체주택)을 비과세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요건은 ①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②관리처분계획인가일(동호수결정일)이후 취득해야 한다. ③대체취득한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④세대전원이 신축주택으로 이사해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⑤신축주택완공후 1년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6-08-24 16:03
  • ■ 재테크 칼럼 / 정 민 재 세무사

     이번호에서는 온라인 상담사례를 게재합니다.  (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35평형 아파트를 1994년에 1억4천에 구입했는데, 지금은 약 3억5천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정상 28개로 등기가 쪼개진 다가구 원룸을 12개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모두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가 12개일뿐 실제로 재산가치는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원래는 한건물 한 채로 등기가 됐었는데 예전에 경매로 넘어가게 돼 세입자들이 그집의 경매를 되받는 과정에서 등기가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35평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돈으로 나머지 원룸 16개를 전세를 끼고 순차적으로 모두 소유한 뒤 등기합병(환원)을 해 원래대로 28개 원룸을 한 채로 소유하는게 목표인데, 이러한 경우 1세대 2주택(또는 3주택)에 해당돼 35평형 아파트를 처분할 때 중과세를 물어야 하는지요?  (답) 질문한 내용 잘 보았습니다.  먼저 확인해 둬야 할 것은 지금 질문자의 주택수는 13개가 됩니다. 아파트1채와 원룸 12채가 그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여기서는 합병해 하나의 등기로 하는 경우)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게 됩니다.(소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6-08-10 18:31
  • ■ 재테크 칼럼 / 정 민 재 세무사

    얼마전 당 사무소와 거래하는 부동산중개소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자신의 고객이 양도세가 감면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양도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전화로 대충 들어 애매해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하자 자세한 내용을 팩스로 보내왔다.  1999년 6월에 신축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2001년 12월에 입주해 거주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2006년 6월 현재 1세대 1주택, 실거래가액이 6억 5천이며 양도할 예정이라고. 이에 양도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 아니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내용이었다.  IMF이후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신축주택(자가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을 취득(최초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 납부)해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또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신축주택을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99조) 하지만 고가주택은 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6-07-20 16:44
  • ■ 재테크 칼럼 /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도 신고도 끝난지 한참 지난 작년 9월, 지인에게서 전화가 한통 걸려왔다.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OO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많이 나와 당황해서 전화를 한 것이란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실은 이러했다.  2004년도에 본인이름으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사업구상중 사업을 할려면 자신의 소유로 된 재산이 없는 것이 좋다고 해서 상가건물의 소유를 아내 앞으로 등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됐다. 주변에서 배우자에게 건물의 기준시가로 3억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말만 믿고 아내 앞으로 증여등기를 하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OO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라고...  그에게 상가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가져오라고 했다. 담보로 8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가건물의 국세청 고시가격을 살펴보니 2억 9천만원이었다. 또 임차보증금 1억원이 있었다. 담보로 설정된 8천만원과 임차보증금 1억원이 문제였다.  세법에서는 A가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이 부동산의 부채, 즉 담보금액과 임차보증금을 부동산 가액에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6-07-06 10:25
  • ◆ 세무상식 / 신고기간 지났어도 부가가치세 환급 인정

    이번 호에는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 환급인정, 휴ㆍ폐업, 체납처분 관련요구등 고객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들을 소개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경과후 부양가족등 인적공제 및 연금보험료 공제 누락분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제52조까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형제자매등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등을 받아 채택되지 않았다.  ▲신고기한 경과후 부가가치세 환급 인정  사업소득 원천징수한 경우나 오피스텔 분양은 임대업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환급 신청했다 하더라도 납세자 권익보호차원에서 환급을 인정한 사례다. 국세기본법에 제14조에 따라 법인세의 경우에는 무신고한 후 소급해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 이를 불인정한다.  ▲휴ㆍ폐업 관련  새로운 임차인이 동일 장소에서 이미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종정 임차인에 대해 직권폐업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했다. 부가가치세법 제5종 사업자등록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사례다.  ▲체납처분 관련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6-07-06 10:22
  • ◆ 세무상식 /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ㆍ근로자급여카드 발급

    국세청에서는 2008년부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는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의 임금명세서(지급조서)를 제출토록 의무화돼 있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단말기와 근로자급여카드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급여카드를 인식한 후 지급금액만 입력하면 즉시 국세청으로 전산통보 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별도로 지급조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 급여카드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 일용근로자용 카드와 상시근로자용 카드로 구분되며, 납부세액이 없는 근로자(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8만원이하, 상시근로자의 경우 년간 총급여 1,100만원 이하)에 대해 발급된다. 급여카드는 근로자급여관리시스템(eitccard.nts.go.kr)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 방문, 우편, FAX, 사업주의 일관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전자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6-06-07 15:15
  • ◆ 세무상식 /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 환급가능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70세이상 150만원임에도 100만원 공제) △공제대상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백화점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럴 때는 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시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법정신고기간-①과 ②중 택일 가능  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5월 1일부터 31일까지 ②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청구요건-연말정산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당초 제출분 서류(지급조서, 소득공제신고서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6-04-19 15:20
  • ◆세무상식 / 폐지ㆍ고철등 사업자 매입세액의 8/108 공제 가능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팔봉 씨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해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ㆍ고철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등 폐자원을 매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8/108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폐자원의 범위-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공제대상 사업자-△폐기물

    • 중구자치신문 기자
    • 2006-04-06 19:1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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