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통장도 공개오디션으로 선출한다? 지난 22일 신당6동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통장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요가강사 선발 오디션이 시행 한 것처럼 응시자와 심사위원들의 질문을 주고받는 오디션 방식으로 통장 후보를 심의했다. 특히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일정의 수당을 받으며 행정보조기관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주민화합을 위해 어떻게 일하며 행정기관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인지, 또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각통 2대1 또는 3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5∼10분간 질의 응답을 가진 뒤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즉석에서 당락을 결정했다. 신당6동 이재승 동장이 심사위원장을 맡았으며, 이복연 신당6동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통친 회장과 직능단체장, 소속 통·반장 자치프로그램담당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은 임기 만료된 1,9통과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가 입주됨에 따라 5∼7통이 새로운 통장을 선출하기 위해 중구 통, 반장 설치 조례 제5조 2항에 의거해 통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승 동장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주민화합을 위해 일할 수 있고 동 주민센터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온실가스 줄이기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3월31일 오후 8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실시되는'지구촌 불끄기'(Earth Hour)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 지구촌 불끄기 행사는 2007년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이 주관해 호주 시드니에서 시작한 환경 캠페인으로 지난 해에는 135개국 5천여개 도시가 참여했다. 중구는 행사 시간에 맞춰 구 산하기관을 비롯, 관내 공공기관 전체가 참여하여 한 시간 동안 실내·외 모든 조명을 완전히 끌 예정이다. 그리고 20층 이상 대형건물 50개 시설은 경관 조명을 30분 동안, 23개 아파트단지 1만5천265세대는 10분 동안 실내 전등을 끄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아파트 5개동 1천534세대를 불끄기 시범 아파트로 지정해 실내 전등은 10분 동안, 외곽 전등은 30분 동안 끄기를 추진한다. 또한 공구 상가가 몰려있는 청계천로 1∼2가가 불끄기 시범 거리로 지정되어 11개 건물의 상가 간판과 경관 조명이 30분 동안 꺼진다. 구는 주민들이 '지구촌 불끄기' 행사 시간에 일반상가 간판 조명과 아파트 및 주택 실내 전등을 10분 이상 끄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실
지난 15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 상가자치위원회는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성순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갈등과 반목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 상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 상가자치관리위원회(운영위원회 포함)는 지난 15일 중구구민회관에서 구분소유자 총회를 열고 김성순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함에 따라 상가 운영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당초 회장에 출마키로 했던 최광웅 최유수 후보는 투표직전 후보를 사퇴하고 김성순 후보를 지지키로 함에 따라 김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와함께 상임고문에는 정태현 유상열씨, 부회장에는 최광웅 최유수 변희자 유승만 김재덕씨등 5명을 선임했다. 또 감사에는 반태원 이의섭 최병호씨등 3명을 각각 선출했으며, 김경숙 김시화 김영진 김영호씨등 45명을 운영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원 338명 중 192명(서면 95명 포함)이 참여한 가운데 △상가자치관리위원회 규약(안) 제정 △관리비 연체료 탕감안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에 따른 동의안 △상가관리비 납부 중단안 △상가점포
한윤경 교수 면세점 업무 총괄 지난 4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에 사후 면세점 들어설 것으로 보여 상가 활성화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롯데캐슬 베네치아 메가몰 상가 자치관리위원회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김성순 회장을 추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에 따른 동의안도 만장일치로 승인했기 때문이다.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는 상가입주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황학동 재개발조합을 대신해 상가건물을 분양받은 분양자들의 모임이다. 이날 총회에서 최대 이슈는 기존 관리단의 운영주체가 값싸게 구입한 타 대기업 분양상가의 면적에 대비한 의결권에 제동을 걸고, 전체 분양총액의 50%이상의 분양대금을 차지하는 소규모 분양자들의 의결권과 권익이 무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이 일방적으로 제정한 관리비 납부 및 비용횡령 의혹에 대한 성토에 이어 소규모 분양자들의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분양자들의 최대 관심은 총회의 마지막 안건인 '메가몰 상가건물의 임대촉진에 대한 방안'이었다. 그동안 여러 경로로 임대를 추진해 왔지만, 상가임대 뿐만 아니라 상가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겨우내 도로 및 공중전화 부스 등 가로시설물에 쌓여 있는 비산먼지와 쓰레기 제거를 위해 지난 20일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대청소에는 김영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중구청 공무원과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 등 시청 공무원, 시민단체 등 3천여명이 참여해 명동과 남대문로 변의 쓰레기와 보도 위의 껌 제거 작업을 전개했다. 또한 노면차와 물차를 이용해 공중전화 부스, 버스·택시 승강장, 가판대 등 가로시설물에 쌓인 비산먼지를 제거했다. 특히, 차도의 중앙분리대 및 맨 바깥쪽 측구에 수북히 쌓여 있는 먼지 제거작업에 중점을 두고 오전 3시부터 노면차 4대와 물차 9대 등 청소차량 13대를 동시에 투입해 도로 물청소를 실시했다. 그리고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에서는 빗물받이 내에 쌓여있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제거를 위해 진공흡입차량이 시연을 보였으며, 청소 후에는 무단투기 및 시간외 배출 단속 홍보도 병행하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중구 관내 15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골목가꿈이 봉사단, 직능단체 회원, 공무원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면도로와 뒷골목의 겨우내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보도상 껌 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달 말일에 지급될까. 국민연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달 말일에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됐지만 2012년 5월 지급 분부터는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25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청구 요금 지급 요청일이 25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정이다. △자녀(손 자녀) 유족연금 지급연령 연장=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 가입기간 등을 고려, 계산된 연금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된다. 2011 년까지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따라서 1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는 그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아 후순위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2012년 4월 1일부터는 자녀(손자녀)의 지급연령이 19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엔진(LPG)으로 바꾸는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등이다.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재개발·재건축 시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거나 서면 결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어겼거나 금품·향응을 제공한 전적이 있는 시공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시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지난 15일 고시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의 역할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관리 적용대상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동안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용역업체를 동원해 개별홍보·서면결의서를 받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입찰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얼마 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업체 임직원을 처벌하기로 규정한 '도정법' 개정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업체 자체의 입찰을 제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