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정찬 의원(교육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12일 서울을 출발 13일 독도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독도에 입도한다. 이번 독도에서 실시되는 투표행사는 경상북도 선관위가 주관하고 독도수호 국제연대 (고창근위원장)와 독도 경비대원들과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행사가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땅 독도에서 주권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독도가 역사적, 실효적으로 엄연한 우리 땅 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우리 땅 독도는 40년 통안의 역사가 담겨있고 일본이 러일전쟁으로 한반도를 침략하면서 가장먼저 점령했던 땅으로써 일본이 러일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지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역사교과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독도에 대한 권리주장은 침략전쟁을 통해 점령한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구에서도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중구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중구 15개동을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누비면서 중구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한장교 선거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달 16일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원교육 및 필승결의 대회'를 열고 대선승리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정호준 선거대책위원장(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난달 30일 대통령선거 중구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조직을 정비한 한 뒤 중구에서부터 (대선)승리의 깃발을 꽂고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중구에서는 현재 양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면서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등록신청을 한 후보자는 1번 새누리당 박근혜,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4번 무소속 박종선, 5번 무소속 김소연, 6번 무소속 강지원, 7번 무소속 김순자 후보 등 7명이다.
지난달 30일 정호준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민주통합당 중구 선거대책위원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대선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정호준)는 지난달 30일 신당동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중구 선거대책위원회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조직을 정비한 뒤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호준 국회의원, 최강선 시의원, 중구의회 박기재 의장, 김영선 조영훈 의원, 정동일 전 중구청장, 송희 중구의회 전 부의장, 당직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호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중구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에 정선기, 부위원장에 김기태 김상국 김수안 김영선 김충민 박기재 송희 조영훈 최강선 양동용 전의원, 부 본부장에 권오삼 김성순 김제상 김재중 김철순 문기식 문연애 성오동 이경우 이충열 임종권 정옥순 최순오씨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함께 고문단과 각동 협의회장, 각분과별 위원장과 위원등 70여명의 선거대책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선승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호준 중구선거대책위원장(국회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갈망하는 소통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
중구는 오는 8일부터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에 대해 GHP(우수위생기준)와 함께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영업자는 12월10일부터 19일까지 별도의 등록신청 절차없이 영업신고증(허가증)을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새로운 영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규로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구에서 구비서류와 현장시설을 사전 확인한 후 기준을 충족하면 3일 이내에 영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수수료는 2만8천원이다. 영업신고제에서 영업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시설기준도 강화된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세척·소독이 쉬워야 한다.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춰야 한다
지난 21일 열린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최창식 구청장이 '2013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교육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동별 관광명소 세계적인 관광도시 조성 최창식 구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 1차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2013년도 예산안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구현을 위해 첫째, 민관협력을 강화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경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 구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며, 둘째,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셋째, 젊은 중구민들이 아이 키우기와 교육 걱정 때문에 중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으뜸 보육환경과 고품격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넷째, 동별로 새 관광명소를 조성해 중구 전역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키워나가며, 다섯째, 노후된 고도제한 주거지를 명품 주거지로 바꿔나가 도심전역을 활력이 넘치도록 재창조하고, 여섯째, 안전특별구 중구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곱째, 구민 중심의 거너넌스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는 구정 운영기조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최창식 구청장
중구의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6.7%, 178억700여만원이 증가된 2천826억7천900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21일 제20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해칠 기획재정국장이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536억5천600만으로 2012년 당초예산 2천381억 2천700만보다 6.5%인 155억 2천900만이 증가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6억1천400만원 감소한 1천77억100만이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억7천700만원이 감소한 720억6천700만원이다. 지방교세부세는 25억9천500만원, 재정보전금은 188억3천6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523억8천600만원이다.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986억4천4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천9억5천600만원보다 23억1천200만원이 감소했다. 정책사업은 1천461억700만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1천362억7천300만원보다 98억3천400만원이 증가했다. 이중 보조사업비는 749억4천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0억9천100만원이 증가했고, 자체사업비는 686억2천200만원
중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02회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예산결산 위원장을 선임한 뒤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상임위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3일에는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26일에는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27일에는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28일에는 중구문화재단, 중구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미진사항 감사를 실시하며 30일에는 강평과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30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감을 실시한다. 12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제2·3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하게 된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 별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14일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2012년도 제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병행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이다. 1914년부터 시작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감도장의 제작·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에 적합하지 않은데다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초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신청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된다. 본인이 고유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인감증명과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중구는 주민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