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7천858억 원을 긴급 편성,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사업 2조 1천890억원, 감액사업 4천32억 원으로 기정예산 44조 8천623억 원 대비 1조 7천858억 원(4.0%) 증가한 46조 6천481억 원 규모다. 증액사업 중 기타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제외하고 코로나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2조 960억 원이다. 지난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천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코로나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제2회 추경의 주요 투입분야는 3가지다.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1조 8천557억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910억 원) △방역 대응체계 강화(1천493억 원) 등이다. 첫째, 정부와 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 8천,557억 원(국비 1조4천761억 원,
중구의회 김행선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발 경기침체로 영세한 규모의 상점가는 매출 감소와 영업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의 처리로 지역경제와 상권 회복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상응하는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면적 2천㎥당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조직을 갖춘 곳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 토지소유자, 건물주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을 갖추면 골목형 상점가 신청이 가능하다. 김행선 부의장은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생업을 놓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지만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로 폐업이나 휴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이승용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 중구 청년 기본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승용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적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위원회의 설치, 청년정책 관련 의견 수렴과 정책 발굴을 위한 청년 네크워크 구성 및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승용 의원은 “높아진 취업장벽과 고용감소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인 고립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됐다”며 “현장의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박영한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지방문화 예술의 진행과 육성 등을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지자체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위 상위법에 근거해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립예술단체의 목적, 종류와 구성과 예술단체의 기능 및 운영 및 단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박영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함양을 통해 주민들이 양질의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문화가 있는 삶을 주민 누구나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민주평통)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자문역할을 하며, 지역회의에서는 자문회의의 사무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대행기관으로서 서울 중구가 민주평통의 운영 사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행기관으로서 목적과 운영·사무 처리 규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길기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정보취약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 중 특히 시각장애인은 정보 접근에 취약해 사회 활동에 제약과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장 상황을 언어로 설명하는 방식의 현장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문화, 예술 행사 참여 등을 할 때 현장이나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현장해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모하고 지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판오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최첨단 IT 기기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더 많은 제도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분야에 늘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고문식 의원이 ‘서울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5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위험한 상황에 처한 타인을 구하려다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가 국가적 지원과는 별도로 구 차원의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은 중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또는 타 지역 주민이 중구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구 주최 행사 시 우선 초청하고, 예우는 물론 구정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등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문화시설 등의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고문식 의원은 “갈수록 각박한 세상에서 타인의 생명을 위해 주저하지 않고 뛰어드는 의로운 분들의 희생정신을 널리 알리고 예우와 지원을 통해 그 뜻을 기리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중구의회 이화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육교사 대 영유아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영유아 보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5일 제26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건의문에서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 1명당 0세반은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7명, 3세반은 15명, 4세 이상반은 20명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으나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영유아 수 감소와 고강도의 보육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교사 1명이 돌봐야 하는 아이들 수가 많아 세심하게 상호작용할 여유가 부족하고 안전문제를 놓칠 우려 또한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는 보조교사 확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추가 인력 투입은 단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뿐이다"며 "지금이라도 현행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의 건의안은 보건복지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각 정당대표, 서울 중구청장에게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