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수석전문위원(개방형4호)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고다. 이번 신규채용 대상은 총 6개로, 운영·환경수자원·도시안전건설·교통·교육·예결특위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 직위다.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원서접수, 이후 3월 중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4월 중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를 비롯한 주민자치 확대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 서울시의회는 자율적인 인사조직 운영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서울시의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권독립 TF’를 운영해 왔다. ‘인사권독립 TF’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각종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했고, 향후 인사운영의 방향을 설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2021년 중에 2년 계약 임기가 만료되는 개방형 4호 수석전문위원 8인의 거취에 대해 논의했고, 2021년 4월 30일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국민의당 중구성동구지역위원장에 중구상공회 수석부회장인 이영수(58) ㈜더씨엠와이 대표이사가 임명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서울시당 직능본부장도 겸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안철수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으며, 2월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퇴계로 삼일빌딩에 지역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 후보는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내가 원하는 세상, 준비된 후보”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영수 위원장은 “안철수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안전한 도시, 행복한 마을, 지역발전과 주민만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의 목표”라며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부강하다는 기본원칙을 가진 준비된 후보,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실한 후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구는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지역으로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주인구가 줄어들고 도심공동화는 심화되고 있다. 현재 중구는 예전에 비해 인구의 28%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등 도시계획을 전반적으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에는 길기영, 이승용 의원을 비롯해 김주례, 채성만 (전)공무원, 최원익 회계사, 상미정 세무사, 안성진 회계사등은 3월 29일에서 4월 27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에는 길기영 위원을 선임했다. 검사 대상은 중구청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이다. 위원들은 결산서류와 증빙자료를 토대로 구정전반에 걸쳐 재정운영의 타당성과 집행과정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검토하고 확인하게 된다. 길기영 결산책임위원들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의결한대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재정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시정을 요구해 구재정 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산 전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는데 동료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영훈 의장은 “제8대 의회가 실시하는 마지막 결산검사인만큼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재정 운용 전반을 검토해 유종의 미를 거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다. 여야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대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를 등록했다. 후보들은 민생 지원과 공정 가치등 각양 각색의 선거 전략을 선보였다. 이날 이재명(57)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61)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63) 정의당 후보, 안철수(60) 국민의당 후보의 대리인들은 각각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대통령 후보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국제보건·팬데믹 전문가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청소년·청년 활동가인 남진희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이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오전 서류를 접수했다. 윤 후보는 이철규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과 서일준 후보 비서실장이 대리인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심 후보 측은 라이더 배달 청년노동자인 김지수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인 김영훈씨, 정신보건 청년노동자인 강혜지씨 3명이 대리인으로 후보 등록을 했다. 안 후보는 당초 직접 중앙선관위를 찾아 등록할 예정이었으나, 부인 김미 경 교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태규 선대위 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0일 문경시 라마다 문경새재호텔 연회장에서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원전 지역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등 대정부 건의안 11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협의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이어 각 시도의회에서 요청한 건의안 심사 등 총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건의안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 따른 원전 지역 및 주민피해 보상방안 마련 촉구 △산업근로자 재해 발생 예방대책 마련 촉구 △경인선 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김인호 협의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앞장서겠다”며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의회 위상 제고와 함께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임종식 전남도교육감, 고윤환 문경시장이 참석해 임시회 개최를 축하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2년 새해부터 전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번 서비스로 주민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손쉽게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을 탑재하고자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관련 채널개통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올해 1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1천원이며(현금 결제만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각 동주민센터 내 주민 자유이용 창구 '노랑박스'를 설치해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의 각종 민원서류 1천300여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365 무인민원 발급 ZONE'을 동주민센터마다 설치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지난 8일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식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및 송지용 전라북도의장에게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이번 감사패와 공로패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에 기여한 공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방 의원의 정책능력 및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방의회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는 한 목소리로 지방의원 등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필요성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었다.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