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3월 21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2천여 필지의 땅값을 공개했다. 구는 4월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주민 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이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열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주민들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고,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사유와 함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의견서를
서울 중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2천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약 1.14%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 변동 및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중구청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결정ㆍ공시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오는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아파트 단지마다‘홈즈리더’를 선발한다. ‘홈즈리더’란 구청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공동주택의 주민 대표다. 중구가 공동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촘촘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파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될 전망이다. 입주민대표회의(이하 입대의) 추천을 받거나 입대의 소속 임원(회장, 동대표)이면 홈즈리더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홈즈리더 참여 신청은 11월 17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중구청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즈리더에 선정된 주민은 오는 30일 워크숍에 참여해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이웃 간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구는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단지 30곳에서는 1명씩을 필수적으로 선발하고 임의관리단지 39곳의 경우 홈즈리더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이 있으면 개별 신청을 받아 선발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일반적으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임의관리단지는 법적 책임이 완화된 소규모 아파트를 말한다. 홈즈리더는 입주민을 대표해 프로그램 운영, 공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