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특위관련, 중구청·어린이집 반발

중 구 청 "어린이집 감사처분 적절했다"

어린이집 "지적된 사항 일부 사실과 달라"

 

 ▲중구 감사담당관 입장 표명

 

 중구 감사담당관(과장 전성룡)은 지난 1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래, 이하 조사특위)의 조사보고 후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구립어린이집 총 16개소에 대해 전면 감사를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2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추가확인이 필요한 신당3동에 대해서만 3일을 실시했다"면서 "서류정비가 잘 된 곳이나 감사요령이 숙달된 후반부터는 1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했기에 감사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감사내용은 보육아동 관리실태 적정여부, 보조금등 재무회계관리 적정여부, 아동과 시설의 안전관리 적정여부, 영유아보육법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철처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처분기준과 관련, "관계법령 지침 약정서 내용을 참고해 위탁체 해지등의 조치가 요구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비위사실의 경중에 따라 조치했다"며 "비위도가 중한 보육료 횡령, 유용 및 보험환급금의 임의사용, 어린이집 시설 일부의 사적사용 등은 위탁업체 해지대상으로 정하고 위탁체 보험료 대위납부, 잡부금 수납금지 위반, 예산집행 부적정 등의 주요비위사실이 중복된 경우 가중 처벌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는 시설장이 인정한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징구했고 시설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인한 사항은 단 1건도 없었다"면서 "일부 불이익 처분을 받은 시설장의 형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기된 내용이 없어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불이익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비위사실을 검토해 볼 때 감사담당관의 처분은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황학어린이집 입장 표명

 

 황학어린이집(원장 이경일)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래, 이하 조사특위)의 조사보고 때 지적된 사항과 관련, 지난 18일 기자에게 서면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업무추진비 예산과다책정과 관련, "2004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작품전시회와 재롱발표회를 아이들의 사기충전을 위해 2005년도에 실시할 목적으로 예산을 증액해 책정했지만 작품전시회는 실시하지 못했다"면서 "어린이집 주변의 재개발로 인한 공사로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수입은 물론 예산 집행액 또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현장학습비 현금 수납과 관련, "조사특위가 2004년6월부터 금년 6월까지의 지출결의서 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해 제출했지만 지적된 사항은 사실과 다르다"며 "2년 동안 현금수납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적된 17건이 아닌 14건으로 구 지원 및 원 자체 부담현장학습 건수 4건을 제외한 10건만 지적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2005년도 건강검진 후 하반기 입소 아동 19명 가운데 영아반과 퇴소아동을 제외한 아동과 건강검진 후 입소한 아동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서 "2006년도 퇴직한 보육교사에게는 지난 2월24일 퇴직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상태라고 발표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