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중구청에서 열린 행정서비스헌장심의 위원들이 자치행정과 외 7개부서의 총 18개의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행정서비스헌장심의회를 열고 자치행정과 외 7개 부서의 총 18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은 작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욕구충족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의 기대충족 서비스 실천을 위한 새로운 실천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은 중구청 전귀권 위원장(부구청장)을 비롯해 양석구 부위원장(행정관리국장) 윤경숙 위원(기획재정국장)등 3명, 김기태 이혜경 구의원 등 2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조석주, 한국갤럽 제6본부차장 최원석, 중구민자원봉사자 정희숙, 중구 및 주부리포터 김금미씨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통과된 헌장개정은 공통사항 2 동민원 1 문화체육과 1 민원봉사과 1 사회복지지과 5 도시관리과 2 지적과 2 교통행정과 3 보건복지과 1 등 총 18개다.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48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았으나 이를 590종으로 확대시키고, 특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접수된 50여종의 민원을 303종으로 확대해 3시간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중구는 지난 1998년 6월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을 수립했다.
2003년 7월에는 11개 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을 1개의 헌장 '서울특별시중구 행정서비스헌장'으로 통합하고 동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신설했다.
2003년 11월18일에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조례제정으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행정서비스헌장을 적극 실천함으로써 중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02년에는 민원행정서비스 분야, 2003년은 세무행정서비스분야, 2004년은 보건의료서비스분야, 2005년은 사회복지서비스분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실태 종합평가에서 4회 연속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 홍보를 위해 책자는 물론 각 운영부서별로 서비스헌장 실천수칙이 수록된 액자를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안 주요내용
자치센터 프로그램 230개 이상 운영
각종위원회 여성 35%이상 참여
인터넷 접수민원 590종으로 늘려
행정서비스 헌장개정 주요골자(공통)를 보면 중구는 주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던 480여종의 민원을 590종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을 50여종에서 303종으로 확대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3시간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G4C(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 종류를 주민등록등ㆍ초본 외 20여종에서 29종으로 확대시켰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15개동에서 230개 교실 이상을 운영토록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다수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과는 구정시책 및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을 위해 발간한 각종 홍보물에 대한 발송을 기획예산과 공보팀으로 소관을 변경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편의를 위해 행정정보 감축대상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법령에서 정한 첨부서류일지라도 주민등록등ㆍ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 건축물대장등본 사용승인서(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등 34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부 및 행정정보 공유센터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처리한다.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시설 내실화를 위해 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해 보수하고 매년 경로의 달인 10월에는 노인의 날 기념식과 동별 경로잔치 등을 실시한다.
또 지역아이들의 쉼터가 되는 지역아동센터 활성화와 이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교육 문화사업으로 가정단위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구정 각종위원회에 여성을 균형적으로 35%이상 참여시킨다.
도시관리과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주이며 전세금 5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에 대해 전세금액의 70%를 융자하고 대출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 2회(2년씩)연장 가능, 대출이자는 연리 2%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범위를 대형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변경했다.
지적과는 법령상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은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해 처리결과를 사전에 알려주게 된다. 토지, 건축물 등 공부정리 및 부동산 거래관리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관련 구비서류 제출생략 명기 및 부동산중개업 내용이 전면 변경됐다.
교통행정과는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 주?정차 질서가 문란한 간선도로와 상습적인 취약지역에 45대의 CCTV를 설치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소통 장애, 보행권 방해 등 불법주차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 대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