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도시계획위 김수안 심상문 김부자씨, 건축위 김형규씨

 

◇지난 1일 도시계획ㆍ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이 정동일 구청장과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중구는 지난 1일 구청장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에는 김수안 부의장,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 김부자 한국국제미술협회 부회장 등 3명, 건축위원회 위원에는 김형규 서울현대미술관 관장 1명으로 총4명이 위촉됐다.

 

 정 구청장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한 만큼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인 도로(구도) 광장(폭12m 도로에 접한 광장) 주차장(3천㎡이하) 소하천 체육시설(3천㎡이하), 공공공지 공공청사(지역단위 청사) 학교(유치원, 새마을유아원에 한함) 도서관(200석 이하 일반도서관) 사회복지시설 개발행위허가등에 대한 심의와 관계법령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계획 결정등)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또, 중구청장이 입안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철도 궤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등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자문하고,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해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등을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건축위원회는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와 연면적 10만㎡미만 20층 이하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사항, 미관지구 안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분양대상 건축물 중 시 심의대상(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 21층 이상인 건축물,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ㆍ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기타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