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월 1일 기준 관내 3만2천613필지 대상,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3.56% 상승,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산정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확인 가능

 

서울 중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2천61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3.56%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 및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realtypric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유선(02-3396-5932∼4)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에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