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운전자 안전과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 5월부터 ‘어르신 운전중’ 표지 4천600매를 배부한다.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서울 자경위)와 서울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를 양보·배려하는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어르신 운전중’ 표지 4천600매를 제작해 ‘가정의 달’인 5월부터 캠페인,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고령 운전자 표지는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서 나누어 배부되며, 배부 문의는 각 경찰서별 교통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SNS 이벤트는 5월 중 진행 예정이다.
‘어르신 운전중’ 표지(일명: 고령 운전자 표지)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 중임을 다른 차량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번 조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수는 57.1% 급증해 심각성이 더욱 부각됐다.
실제 ‘어르신 운전중’ 표지 부착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표지를 부착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운데 65%가 ‘운전자 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타 운전자의 양보 및 배려 운전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67%에 달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