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는 화훼류 유통량이 증가하는 졸업·입학을 대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양재동 화훼시장 및 고속터미널 화훼상가에서 2월 19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과 함께 서울 25개구의 일반 꽃집 14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판과 홍보 전단지를 배부해 화훼류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했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해 유통·판매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 등이다.
캠페인 등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후 특별사법경찰관이 서울시내 화훼류 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과정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이재필 소장은 “화훼류 유통량이 증가하는 어버이의 날, 스승의 날이 있는 5월에도 서울 관내 화훼류를 판매하는 꽃집(통신판매 포함)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화훼류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비자는 원산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