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행 36년, 수급자 700만 명 시대 열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수급
100만 원 이상 수급자 83만 명, 매달 3조6천억 지급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6년 만에 연금 수급자 7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이를 기념해 700만 번째 수급자 박 모(63세)씨에게 국민연금 수급증서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박 모씨는 1988년 4월 2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포함, 298개월분 보험료 4천395만 원을 납부했다. 또한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아, 가입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그 덕분에 월 4만7천 원이 늘어난 90여만 원을 이번 달부터 매월 받는다.


이날 박 모씨는 “반납금과 추납보험료를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 게 참 다행”이라며 “늦게 얻은 막내딸 덕분에 연금을 더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번 달부터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90여만 원은 너무나 소중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정태규 연금이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 국민 노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연금 3조 6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83만3천 명이고,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만4천 명이다.


반납금이란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추납보험료는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을 추후 납부능력이 됐을 때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50개월(2024년 금액 기준) 3만1천380원에서 13만770원 추가 지급까지 인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