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재은 의원 발의, 민주평통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기대
지역회의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등 규정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도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등을 담고 있다.


옥재은 의원은 조례로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시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시작으로 더욱 견고해져 서울시민과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