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1인가구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중구, 4월부터 보증금 3억원이하, 중위소득150% 이하 조건 대상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1인 가구의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전·월세 반환보증 보험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깡통전세 사기 증가와 역전세난 위험 상승 등으로 지난 2월 한 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가 1천여 건, 피해 금액도 2천542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구의 이번 지원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한 1인 가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 만64세 1인 가구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가입 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구에서 서류 검토 후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1인가구 전월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수조치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보증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가입자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는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주거 안정이 곧 중구의 안녕”이라며, “지자체 최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