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協, 서울시·자치구 공동현안 논의

제172차 정기회의 개최… 오세훈 서울시장 참석 현안 검토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 등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제17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울시-협의회 민선8기 첫 연석회의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사업 후보지 구역계 변경기준 마련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 등 모두 3건의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서는 협의회가 제안한 3건의 안건에 관해 각 자치구의 특수성과 재정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서울시-자치구 간 시비보조금 축소 재검토 건의’의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협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방안’은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중소기업으로 확대’, ‘임시주거시설 지원기간 연장 및 비용 현실화’, ‘주택 침수 복구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수해피해 복구 재난관리금 추가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관련 부서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제도 개선 등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 자체 회의로 열린 2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 건의 △서울시 ‘정신응급 대응 공공병상’ 운영 건의 △마을버스 확대운영을 위한 서울시 조례개정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어린이집 지원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서울시 사무권한 구청장 위임 범위 확대 △서울시구청장협 민선8기 슬로건 선정(사무국) △서울시구청장협 회칙 등 규정 개정안(사무국)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형연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