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증명서 전화 발급 중단

공단 증명서 악용사례 발생… ‘증명서 비대면 발급 채널’ 이용 권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 대국민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2022년 7월 1일 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와 원활한 고객응대를 위해 상담사와 지사직원을 통한 건강보험 증명서 전화발급이 중단된다. 


공단의 증명서가 금융활동이나 복지행정서비스 등에 활용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취약한 전화신청 발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24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중 전화 신청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공단의 건강보험 증명서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단순상담업무를 경감해 국민이 더 궁금해 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해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등 ‘증명서 비대면 발급 채널’을 이용하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 고객’은 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어플, 정부24 홈페이지와 어플에서 인증서(공동, 간편 등)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전국 주민센터와 지하철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수수료 없이 발급받거나, 1577-1000에 전화 후 ARS를 통한 셀프발급 서비스로 필요한 곳에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할 수 있다. 


사업장 고객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사업장 회원 가입 후 인증서(공동, 브라우저) 로그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 자주 필요한 건강보험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신속하고 편리한 ‘증명서 비대면 발급 채널’을 이용하면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