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학원·교습소 설립자 대상 토탈 케어 서비스

중부교육지원청 방문 없이 학원 설립하고 사후 컨설팅까지
예약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현장을 방문, 시설실사 진행

이제부터 중부교육지원청 관내에서 학원‧교습소를 설립(변경)하려는 민원인은 교육지원청 방문 없이도 학원‧교습소 설립(변경)을 할 수 있다. 또한 설립 직후에는 학원 운영에 필요한 학원법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 받는다.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은 학원‧교습소 신규 설립자 등을 대상으로 ‘설립 전 수리단계’에서 ‘설립 후 학원 운영 관련 컨설팅’까지 전단계를 관리해주는 ‘신규 설립자 토탈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월 24일 밝혔다.


먼저 ‘신규 설립자 토탈케어 서비스’ 중 설립 이전 단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학원등록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중심의 언택트(Untact) 시대가 도래하고,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설립·변경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학원 설립·변경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학원등록 서비스’는 학원·교습소 설립을 원하는 민원인이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해당 민원을 사전 예약하면 담당자가 설립 관련 기본 사항을 1차 검토 후 현장을 방문, 시설 실사 및 민원서류 접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교육지원청 방문 없이 비대면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들은 교육지원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이면서도 민원 서류가 접수되는 동시에 현장실사가 이루어져 민원 처리 시한이 단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찾아가는 학원등록 서비스’는 학원‧교습소 신규 설립 뿐 아니라 현장 실사가 필요한 위치 변경, 시설 변경 민원 신청 시에도 가능하다. 중부교육지원청은 홈페이지 전자민원-학원행정 웹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 이용방법 및 관련 서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설립자 토탈케어 서비스’ 중 설립 이후 단계를 지원하는 ‘신규 설립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는 기존 학원 운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원법령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 설립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학원법령 및 운영 시 유의사항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신규 설립 학원·교습소를 대상으로 필수 구비서류 및 게시사항을 비롯해 주요 민원사항 등 학원 운영에 필요한 내용 전반을 안내하고(맞춤형 컨설팅), 컨설팅 시행 후 4∼5개월 후에는 실제 운영 시의 적용 상황을 체크하는 사후 점검 서비스(사후점검)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규형 교육장은 “신규 설립자 토탈케어 서비스는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는 민원’까지 민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고 학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