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방지 ‘신속수사팀’ 인원 충원 ‘0’

기존 전자감독관에게 특사경 직위·업무를 추가로 부담
신속수사팀 신설하면서 외부 충원없이 특사경 인원 차출
박성준 의원, “국민 생명 제대로 보호하려면 외부 충원 절실”

 

법무부가 최근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해 365일 24시간 신속수사하는 신속수사팀을 신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부 충원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을)이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속수사팀은 기존 전자발찌 부착자를 지도감독하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차출하고 있지만, 외부의 충원이 없으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어렵게 됐다. 전자감독 특사경은 전자발찌 부착자의 지도감독과 수사업무를 겸하고 있다. 


이유는 법무부가 지난 6월 신속·엄정한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그러나 제도는 도입했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전자발찌 부착자를 지도·감독하던 전자감독관에게 특사경 직위와 함께 수사업무(수사)까지 추가한 것이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지도 감독 업무도 폭주하는데 엎친 데 겹친 격이다.


여기에 보태어 최근 강윤성 사건 이후 신속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에도 인력충원이 없었다. 우선 급한 대로 전국 6개 광역보호관찰소(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서 각 1명씩 총 6명을 신속수사팀에 배치했다. 6명은 인력 충원 때까지 최소한의 수사·송치업무만 수행한다. 법무부는 향후 업무 효율화를 통한 재배치로 60명을 추가해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각 3~4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신속수사팀의 전체 목표 인원은 234명이다. 부족한 인원 168명(234명-66명)을 충원해야 한다. 현재 전자감독 특사경은 467명이지만 지속적인 인력 감축은 지도감독 업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들의 초과근로시간은 월평균 63시간에 달한다. 


더 이상 전자감독 특사경에서 감축은 어렵고 외부의 충원이 절실해졌다.


박성준 의원은 “국민들의 공포감 해소를 위해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새로 도입한‘신속수사팀’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인력충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