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예산전용은 위법”

■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고문식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고문식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예산 전용 △관용차 하이패스등 운행 관리 철저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 예산 산정시 적정성 확보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관련 대책 등을 질문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예산전용과 관련, “작년 11월 2021년도 사업예산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예산이 편성돼 제출됐지만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그런데 시비로 10억3천800만원을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으로 예산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짐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특정사업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면 이 사업 추진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의 예산을 편성 및 집행했다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의 경우, 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돼 의결된 결과 정책사업으로서 예산 편성목에 없는 가운데 유사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업의 예산을 전용해 집행한 것도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2개 동 예산에 있는 유사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많아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동에서 클린코디로 편성·의결한 예산을 전용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 각 동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예산을 왜 동장 임의대로 전용했느냐고 질문했더니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결과적으로는 동정부과에서 지침을 받고 전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무원은 서류로 말한다고 해 놓고 공문이 아닌 개인 이메일로 주고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 공무원 조직이 사조직인가. 서류에 결재라인이 없으면 과장, 팀장이 책임지는게 아니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담당직원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차량 하이패스 운용과 관련, “중구의 관용차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 관용차에 하이패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하이패스 카드 또는 종이통행권을 끊지 않고 톨게이트를 무정차로 통과하고 사후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고지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한다고 한다. 하이패스가 없으면 종이통행권을 활용해서 목적지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부서에 청구해 정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일반인 차량도 아닌데 모범을 보여야 할 관용차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통시장과 예산집행문제에 대해, “신당5동 백학시장 간판사업 예산이 두 곳에 4천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전통시장과에서는 계약을 통해 1개소 당 1천900만 원씩, 2개소에 총 3천800만 원으로 설치했다. 그런데 설치 후 지주 간판 1개소에 차량이 부딪쳐 못 쓰게 돼 사고차 보험회사에 1천900만 원의 설치비를 요구했지만 보험회사 측은 너무 비싸다고 했고, 보험회사 측에서 직접 만들어준다고 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새로 만든 금액이 900여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할 경우, 1천900만원이고 보험회사에서 설치하면 9백만원이고 왜 1천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주차관리과 주정차 단속과 관련, “중구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협조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마장로 중앙시장 주방가구거리는 2019년까지 주차단속을 2시간 유예를 해주고 있다. 그러다 2020년부터 30분으로 유예시간을 대폭 조정했고, 거리에는 CCTV 2대를 4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은 임대료 및 직원 인건비도 제때 못 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상황에 주차단속반에서는 민원이 신고 됐는 이유로 주차돼 있는 차를 단속하고 이동하라고 해 이중삼중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 물건을 구입하러 온 고객, 물품 계약을 하러 온 사업자가 차량을 이동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실정이다. 주방가구거리 주차단속 30분 유예는 왜 한건지, CCTV는 비싼 예산을 들여 왜 설치 한건지 이렇게 갈팡질팡 단속을 할 거면 30분 유예나 CCTV를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