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인사와 노사교섭 타결 일정 공개 필요”

■ 제26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김행선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양호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박영한 고문식 이혜영 이승용 김행선 의원 등 5명만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김행선 의원은 6월 24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노사교섭의 적극 타결 촉구 △중구의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주문했다.

 

노사교섭 문제와 관련,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노동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단체로 몰아낸 전국공무원노조를 2018년도 설립신고로 법내노조를 인정했으며,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을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작년에 통과해 해직된 공무원들의 복직이 7월부터 이루어진다고 한다. 중구청은 해직된 공무원이 없으나, 현 정부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그동안 해직으로 인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특별법을 통해 복직 법안을 통과시켜 현장으로 돌아가게 했다. 지난 3년 동안 중구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서양호 구청장과 관계는 어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청장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조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대화와 타협이란 단어는 사라졌으며, 중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심히 의심스러웠다. 구청장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구정을 운영하는 파트너로 중구청 공무원노조를 바라봐야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며 “중구청 직원들의 복지 등 전반적으로 다루게 돼 있는 노사교섭이 구청장 임기 내 노사교섭안이 타결될지 걱정스럽다. 권력으로부터 조합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노조의 교섭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노사교섭 최종타결까지 일정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 인사와 관련, “공무원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권한은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임을 항시 잊지 않았으면 한다. 최근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 일하는 직원 따로 승진하는 직원 따로, 인사와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최근 부쩍 병가휴직 및 육아휴직 신청자가 많은 이유는 직원들의 인사 및 근무에 불만이 많아서는 아닌지? 아이를 돌봄으로 육아휴직자와 실제로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낸 직원들을 탓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며, 최근 중구청 공무원 일부는 업무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로 병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은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치 못한다. 공무원들이 보람과 자긍심보다 좌절감과 상실감을 겪지 않도록 구청장이 잘 살펴달라”고 건의했다.

 

구청장과 의회 관계 소통과 관련, “각 상임위에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해 부결 및 삭감할 때에는 의원들이 고민 끝에 그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의원들을 설득과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다른 예산을 전용 하는 등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가 종종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의회의 본 기능인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무력화 하는 것은 중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며 “민선7기가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신규 사업보다 현재 추진 가능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