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유 최대한 보장

상시 선거운동 허용 기준 제시… 선거법 개정 취지 고려 운용기준 마련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가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보궐선거 등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키로 했다.


선거운동의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선거일이 아닌 때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수 있는 사례는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사례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예를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해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나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이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행위, 조합장이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하는 행위등이다.중구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