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와 긴밀히 소통·협력 하겠다”

/ 중구의회 구정질문 서양호 구청장 답변
“동장공모제 추진 동정부 본연목적 달성”
“공로수당, ‘어르신 영양 더하기’ 변경 운영”

 

서양호 구청장은 10월 19일 열린 제26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5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한 의원이 했던 구정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서 구청장은 “중구는 후반기 의회와 함께 ‘존중과 견제의 원칙’을 지키며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토록 하겠다”며 “의원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들은 구정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앞으로 더욱 구정 전반을 꼼꼼히 챙겨달라”며 당부했다.

 

부구청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 대책과 관련, “현재 부구청장은 본인 병가를 신청한 상황으로 부재가 길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부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근거,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게 돼 있다. 현재 시민친화국장이 법정 직무대리자로서 부구청장 직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인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즉시 의원들께 알리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근무성적평정 체계 개선과 관련, “소속된 국과 상관없이,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조직목표 달성에 기여한 직원이 평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동장 직위공모제 추진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관련, “질문한 내용처럼 선거운동처럼 변질될 수 있는 문제는 ‘후보자 공개시점 조정’ ‘후보자 블라인드 정책발표’ 등 절차상 운용의 묘를 살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동장이 주민화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장공모제’를 성공적으로 추진, 동정부 사업 본연의 목적인 주민자치실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행과정 절차를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팀장축소와 사무관 증원과 관련, “현재 조직을 효율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조직진단용역’을 통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팀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5·6급을 팀장으로 편제해서 팀장을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이 또한 조직진단 용역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조직진단용역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되는 대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고 의회에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공로수당 만65세 전체 확대, 30만원 인상과 관련, “가속화되는 고령화, 심화되는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공로수당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노인복지사무가 헌법에도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임에도, 사회보장기본법상 복지제도의 신설 및 확대 추진 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기초연금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국비보조금 10%를 감액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로수당 사업을 확대 지급할 경우 기초연금 국비 감액분 약 31억원을 매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서 구청장은 “중구는 공로수당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변경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에 쓰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복지부를 설득했다. 이에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식자재 지원 및 건강음식점 이용, 건강·영양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을 2020년 9월 29일 복지부와 협의 완료했다. 비록 사용처가 제한됐지만 지원대상과 금액에 변동이 없어 어르신 건강·영양 교육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협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제4항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적 패널티를 무기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에 관련법 개정 및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 지자체가 주도하는 노인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구청장은 “의회에서 기초연금 삭감 편성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경위야 어찌됐던 기초연금 삭감시에 그 피해가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구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의 기초연금법이라는 상위법을 위배하는 의결은 향후 법률적인 위반 여부에 대한 쟁송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수급자인 기초연금 대상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 국비 지원금을 이번에 주지 말아야 복지부가 페널티를 취소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OECD 최 노인빈국인 우리 정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기초연금이 다른 정책을 하기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초연금 받는 구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