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회 상생과 협치해야 중구발전”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주요내용/길기영 의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는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들었다. 그리고 국별 답변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이화묵 박영한 이혜영 길기영 김행선 윤판오 이승용 의원 순으로 질문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순>

 

길기영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열린 제25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성과관리 관련(전략과제 수행 평가 기준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채권, 기금, 잉여금 활동 등)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과 소통 등과 관련, “현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의회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회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 등의 임용권이 의회 사무부서의 장에게 위임돼 있고, 의회 사무부서의 장은 의회운영 사무에 대해서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 충돌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의원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 사무부서 직원들을 볼모로 인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그 시비를 법적으로 가리는 분쟁이 빈번히 일어났다. 지방자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과 임용권 위임에 대한 조항의 법제정 취지는 의회기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이 담겨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인사권이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이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전문위원 등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 구청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의회와의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의회에서 면접절차를 진행토록 하거나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납득할 만안 적임자를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의회의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야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중구의회의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고 상생과 협치를 위한 대처능력과 업무능력이 이미 검증된 적임자를 전문위원으로 희망하니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결국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여야의원 모두가 아무런 이견없이 뜻을 모아 상생의 차원에서 구청장에게 협력을 구하는 첫 신호였는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다. 이러한 여야 모든 의원들의 진정한 바람을 매도해서 인사 청탁이나 인사개입, 인사압력으로 치부하지는 말아 달라.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문위원 채용절차를 진행했다는 뻔한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다”며 “후반기에는 자원자애(自怨自艾)의 뜻을 깊이 새겨 전반기 있었던 반목과 갈등은 잊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력으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존중하면서 화합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