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인사권·운영권 누구에게 있나”

박기재 의원, 상임위에 노조위원장 불참… 조례·법령 위반 강행 질타

 

 

제29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지난 17일부터 열린 가운데 문화체육관위원회 박기재 의원(민주당, 중구2)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서울시향 대표(대표이사 강은경)로부터 당면 현안 보고를 받고 서울시향 노조의 인사권과 운영권을 명시한 2019년 단체협약서의 오류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시향 대표에게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서울시향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불출석에 대해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무시하는 심각한 처사라고 질타하고 시향 단체협약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향이 2019년 단체협약서에서 제6장 37조와 39조(노사합의로 인사절차에서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 수용)조항이 부적절하다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이를 처리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