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억 미만 소상공인 최대 100만원 지원

코로나19 피해 봉제·관광·체육·교육 분야로 범위 확대… 내달 3일까지 접수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코로나19로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매출액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서울시 생존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확대한다.

 

한 예로 중구 소재 한 봉제업체의 경우, 동대문패션타운과 중국인 등 바이어 극감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상당함에도 매출액 1억 원 미만에게 지급되는 중구 소상공인 지원, 매출액 2억 원 미만에게 지급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빠져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중구의 대다수 봉제업체는 연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나 그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더군다나 종업원으로는 인근 주민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이어진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지역주민들의 실업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에 중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여행업, 숙박업, 체육시설, 학원, 봉제공장 업체에 대해서 기존 연매출 1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던 지원금 지급을 연매출 5억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덕분에 해당 소상공인은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구에 거주할 경우 50만 원이 추가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연매출 5억 원 미만이며, 올해 3월 말 이전 개업한 점포로 여행업, 숙박업, 체육사업, 학원, 봉제공장 업체가 대상이다. 또한 기존 중구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신청은 중구청 본관 1층 소상공인희망접수센터에서 직접 접수해야 하며, 5부제를 시행한다.

 

첨부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201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1.1.~3.31 개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한(할) 세금계산서 등 부가세신고자료) △관계부서 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중구 인구가 12만 6천여명인데 사업체수는 6만여 곳이다.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영세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전체 사업체수의 약 20%인 1만 5천여명 가량이 몰렸다”며 “이들은 경제주체인 동시에 중구 골목상권의 소비주체이기도 하다. 이들이 쓰러지면 중구의 지역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