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사망한 유족들 진정접수 서둘러야

오는 9월 13일 접수 마감… 유가족들 시일 놓치지 않도록 홍보 강화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구는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나와 있는 위원회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안내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으며,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